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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해루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각료, 해루 공산당의 고위 당직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있을 경우, 유사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능한 부처 요인 중 하나로 하여금 멀리 떨어져서 안전 시설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즉, 핵전쟁, 테러, 자연 재해 등으로 대통령과 정부각료들과 해루 공산당의 고위 당직자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행정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비되는 인물이다.
미국의 지정생존자와 거의 비슷한 제도이다.
상세
해루 대통령이 지정하여 대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대통령 직무대행 권한을 가진 최고인민회의 상무위 주석과 부주석, 해루 공산당의 중앙위 주석과 부주석, 정치국과 서기국의 제1서기와 국가부주석, 그리고 국무위원들 중 한 명이 지명된다. 이후 대통령이나 다른 주요 인사들과 공간적으로 격리되고 대통령급 경호가 이루어지는 안전이 확보된 비밀 장소에서 공식 행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한다.
이러한 대기명령은 국정연설, 대통령 취임식 등 대통령 등 고위급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행사가 있을 때에만 지명된다.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은 본인보다 높은 계승권을 가진 모든 이들이 수행불능 상태가 되어야 대통령직을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