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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해당 명령은 국가보안부 소속의 해외 공작원들에게 내려지는 총 250개의 지령 중 하나로, 폭파, 테러 등의 방법으로 현지의 치안을 교란, 군부와 경찰에 잠입한 공작원들에게는 해루 공군의 폭격이 용이하도록 현지의 방공체계를 무력화 시키라는 내용이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보안부 장관의 명령으로 발동 가능하며 실제로 해루의 예화국 침공 직전 발동된 전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