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스타코비치 헌법 제 2판 (НСССР)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


제 1편. 정치체제

제 1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전인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 2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제 3조.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모든 인민은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4조.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모든 인민은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제 2편. 최고쏘비에트

제 5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입법권은 최고쏘비에트에 속한다.

제 6조. 최고쏘비에트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의거한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1회당 20일이다.

제 7조. 최고쏘비에트 의원은 7명이다.

제 8조. 최고쏘비에트에서 인민평의회 위원을 탄핵시킬 수 있다.

제 9조. 정당은 3명이상의 당원이 있으면 창당될 수 있다.

제 10조.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은 해산될 수 없으며 자유를 누린다.

제 3편. 대통령과 인민평의회 위원장

제 11조. 인민평의회 위원장은 최고쏘비에트에서 선출되며 인민평의회의 위원중 하나이다.

제 12조. 인민평의회 위원장은 행정에 대한 전권을 가진다.

제 13조. 대통령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국가원수이다.

제 14조. 대통령은 최고쏘비에트의 동의를 받아 행정집행기구인 인민평의회를 구성한다.

제 15조. 대통령은 비상사태시 최고소비에트의 동의를 얻어 계엄령을 내릴 수 있으며 계엄령이 발효될 시에는 인민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제 16조. 대통령은 영원히 @☭Первиль Фарниев 이다.

제 17조. 대통령은 헌법의 내용 밖에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 4편. 경제체제

제 18조.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요소를 혼합한 자유시장경제이다.

제 19조. 주요 기업과 은행은 국가가 소유한다.

제 20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국영기업,중소민간기업,소상공인이 공존하는 경제를 지향한다.

제 21조. 기업활동의 자유는 사회주의 법률의 안에서 제한된다.

제 22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시장경제를 수용하면서도 공평한 분배와 필요에 따른 생산을 하는 사회주의적 경제를 지향한다.

제 5편. 사법체제

제 23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

제 24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법원은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제 25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법원은 최고쏘비에트에서 구성하며, 법원 판사는 종신직이다.

제 6편. 연방제도

제 26조.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중앙국가 이외에도 다양한 구성국들로 이루어진다.

제 27조. 구성국들은 자치를 누리되, 인민평의회의 지도를 따라야한다.

제 28조. 구성국들은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 7편. 기타

제 29조. 부방장은 인민평의회 위원과 법원 판사, 방장은 대통령이 맡으며 이것은 절대불변하다.

제 30조. 헌법을 계정하려면 대통령과 최고쏘비에트의 동의를 얻어 전인민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전인민투표에는 15명 이상이 참여해야한다.

제 31조. 국기는 별,낫과 망치가 있는 붉은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