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스타코비치 헌법 제 3판 (НССС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

2023.7.4 공포

개정

  1. 2023.07.04.쇼스타코비치 헌법 개정
  2. 2023.08.12.자본주의 헌법 개정
  3. 2023.08.13.쇼스타코비치 헌법 개정
  4. 2023.09.16.쇼스타코비치 헌법 개정

전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레닌 동지가 이끄는 공산당의 영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합작으로, 무능한 임시정부를 와해하고 사회주의 10월 대혁명으로 수립되었다.

레닌 동지와 볼셰비키당은 2월 혁명 당시 러시아 사회 민주 노동당에서 발생하였고, 같은 해에 무능한 정부에 의한 전쟁과 코르닐로프의 쿠데타를 진압하지 못한 결과로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이들을 더이상 믿지 못하였으며, 마침내 계급이 이를 승리하자 레닌과 볼셰비키의 영도 아래,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단합하여 완벽하고 계획적으로 무능한 임시 정부를 와해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적백내전에서 제국주의자는 물론, 자유주의자까지 온갖 기득권층과 반 프롤레타리아 독재주의자들로부터, 강력한 공격을 받았지만 내부의 모래성으로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공산당은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

이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스탈린 동지와 함께 민족우월주의에 빠진 독일과 멈출줄 몰랐던 일본을 삭초제근하는데에 힘을 썼으며, 특히 독일에서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힘으로 이겼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사회주의는 물론, 전 인류의 착취를 막아내는데에 성공하였다. 또한, 미 제국주의보다 빠르게 우주 사업을 추진하여 세계 최초라는 이름을 따내어 인류사에 지대한 공을 세우는데 성공하였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였고, 사회주의 사회로서 갖추어야할 요소들을 모두 갖추었다. 이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인민들은 지난 자본가들의 제국주의적 분배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물의 종류는 필요에 따라 생산물의 양은 노동량에 따라 노동의 제공은 능력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하였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계승하여 사회주의 사회를 다시 이룩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인텔리어 계급의 독재 국가로서를 증명하고 이를 확산시키고자 하며 공산주의의 낮은 국면인 사회주의 사회를 벗어나 공산주의의 높은 국면인 무위도식의 자유를 누리는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학적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공산주의의 기반을 창설하고, 사회주의에서의 사회관계를 완성하여 공산주의로의 전환을 하고자 할것이며,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사람을 육성하고, 소비에트 국가의 발전과 만국의 사회주의 국가 해방 및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인류사에 이바지할것이다.

하여, 위대한 과학적 사회주의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통해 각자의 혁명적 사상과 관습을 보존케하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체계를 적극 발전시켜 사회주의의 세계 체제중 구성 부분으로서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국제적 입장 및 국제적 책임을 자각하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1918년 헌법, 1924년 및 1936년, 1977년의 여러 사회주의적 원칙과 원리를 계승하여,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정치와 경제체제를 마련하고,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전인민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여러 원칙 및 사상의 목표를 정하여 이 헌법에 선언한다.

제 1편 《사회 체제와 정치의 기초》

제 1장 사회주의 국가

제 1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프롤레타리아계급과 그들의 선봉대인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이다.


제 2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위대한 맑스-레닌주의를 모든 국가활동의 지도지침으로 삼는다.


제 3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주권은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인텔리 계급, 농업근로자계급에게 속하며 이들은 최고대표기구인 최고쏘비에트와 기층의 인민회의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


제 4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모든 권력기구는 기속위임제도에 의거한 민주주의중앙집중제에 따라 조직,운영된다.


제 5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모든 활동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공산당의 영도밑에서 진행된다.


제 6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전인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주의를 위협하는 반동분자에게 대항한다.


제 2장 최고소비에트

제 7조

최고소비에트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입법권,행정권을 가지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최고권력기구이다.

제 8조

타국과의 모든 종류의 외교 협약은 최고소비에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9조

최고소비에트는 직접,평등,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제 10조

최고소비에트 대의원은 자신들의 사업에 책임을 지며 유권자들로부터 신임을 잃은 경우 언제든지 파면 될 수 있다.


제 11조

최고소비에트의 모든 결정은 다수결에 따른다.


제 12조

최고소비에트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장관소비에트와 장관소비에트 주석을 선거하며 소환,파면 할 수 있다.


제 13조

최고소비에트 대의원은 7명 이상의 인민의 요구가 있을 시 전인민이 참여하는 불신임투표에 붙혀지며, 불신임투표에 참가한 유권자 중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의원직에서 파면된다.


제 14조

최고소비에트의 공석이 생길경우 7일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 15조

인민회의는 공산당 및 각급의 모든 인민들이 참여하는 정기적 회의로써, 토의를 통해 최고소비에트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최고소비에트는 이 요구사항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 16조

최고소비에트의 대의원의 임기는 파면되지 않을 시 1달이며, 최고소비에트 정기 선거 역시 1달에 1번씩 열린다.


제 17조

최고소비에트 의장은 최고쏘비에트 대의원들의 합의를 통해 선출하고 최고소비에트 회의의 주최자 역할을 맡으며 선거를 관리하는것에 앞장선다.



제 3장 장관소비에트

제 18조

장관소비에트는 최고소비에트로부터 선거된 최고집행기구이다.


제 19조

장관소비에트는 헌법과 최고소비에트가 제정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행정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20조

장관소비에트는 위법자를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제 21조

장관소비에트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 22조

장관소비에트는 경제계획을 집행 및 지도한다.


제 23조

장관소비에트 주석은 장관소비에트의 업무와 활동을 총지도 및 지시,명령한다.

제 4장 경제

제 24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모든 은행,기업,토지 등의 생산수단은 전인민의 소유에 놓이며 모든 생산수단은 사회주의 국가소유에 놓인다.


제 25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경제는 4주일 계획에 의해 총지도된다.


제 26조

4주일 계획은 각급 생산단위와 인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이에 따라 계획초안을 장관소비에트에서 작성하고 최고소비에트가 이를 심의, 통과시킨다.

제 2편 《국가와 개인》

제 5장 사회주의 조국의 방위

제 27조

사회주의 조국의 평화와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를 수호하기 위한 전인민의 중요한 사업으로서 평화적인 노동, 국가의 주권 및 영토의 보호등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만한 모든 것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군을 창설하고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한 제도를 실시한다.

제 28조

국가는 국가의 안전과 방위력을 보장하고 소련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장비한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그 방위력의 강화에 관한 국가기관, 사회조직, 공직자 및 시민의 의무는 법률로 정한다.

제 6장 국적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에서는 다중의 연방국적이 설정된다. 연방구성공화국의 각 시민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시민이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국적의 취득 및 상실의 근거와 절차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국적법으로 정한다. 국외에 있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시민은 소비에트 국가의 보호와 비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