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루크 공화제국 기본중심헌법

[아마루크 공화제국] 황제-베르단 2세 총리-카카루트 4세 정치 체제-의원내각제/공화제 최고 권력자-총리(사실 상 황제)

아마루크 공화제국 헌법 아마루크 공화제국은 1878년, 아마루크 제국이 쇄퇴하고, 1892년, '공화국 임시정부'의 신념을 그대로 가지면서, 헌법을 제정한다. 또한, 1950년 8월 15일, 황제 군사반란으로 입헌군주제가 아닌 새로운 정치체제, '실권군주제'로 이 모든 법은, 헌법의 기본 제 7조항에 의해 이행됐고, 모든 헌법들은 1894년, 제 1차 헌법제정에 이어서, 1952년, 제 2차 헌법제정의 의거하며 우리나라는 과거 1550년 과거, 조선의 지원으로 인해 우리나라, (구)아마루크 공국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으므로 우리나라는 조선의 감사하는 의미로 대한민국의 언어, '한글'을 사용한다.

헌법 기본 제 7조항 1.아마루크 공화제국(이하 '국가'라고 칭함)의 최고 권력자는 '총리'이다. 2.대통령은 총리가 낸 법안 '만'을 통과시킬 수 있다. 3.권력 체제는 총리-황제-대통령 순이다. 4.정치체제는 실권군주제와 의원내각제이며, 이 정치체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5.국가는 제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서 피해국들에게 과거의 잘못을 모두 용서 받을 때 까지, 군대를 갖지 못하고, 경찰만을 갖을 수 있다. 6.나라는 제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소지 할 수는 없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원자폭탄은 소지 할 수 있다. 7.모든 국민과 황제와 총리,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과 국가공무원들은 아래에 헌법에 의거하여, 헌법을 무시하면 5500만 타로(한화 약 550만원) 이하와 징역 10년 이하를 선고받는다.

기본중심헌법 본문

제 1조-국가 -1항:아마루크 공화제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공화제와 황제의 나라인 제국을 합친 형태의 정치체제, 공화제국이다

-2항:1943년 8월 19일, 아마루크 제국은 세계 제 2차대전에서 패배하여 아마루크 공화국 정권이 드디어 아마루크 정권이 들어섰지만, 제국이 패배 하였기 때문에 군대를 갖지 못한다.


제 2조-국민 -1항:아마루크 공화제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지만, 아마루크 공화국 영토 밖에서 태어난 인민은, 법률 심사를 통해 국적이 정해진다.

-2항:국가는 아마루크 공화제국의 국민 외에 재외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제 3조-영유권 -1항:아마루크 공화제국의 영토는 본토 내에서 12해리 안에 섬과 그 이외에 부속도서로 결정된다.

-2항:아마루크 공화제국과 그 이외의 타국과 전쟁을 하여 승리하여 얻은 토지는 모두 전쟁에 참여한 타국에게 분배한다.


제 4조-통일 -1항:아마루크 공화제국과 아마루크 공화제국과 동서로 갈라진 아마루크 공화제국과 '서방 아마루크 독립 공화국과'의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2항:아마루크 공화제국은 군대운용은 하지 못하지만, 전쟁이 벌어질 경우, 국토 방위는 경찰이 하지만, 전쟁 기간 동안만은  군대를 소집 할 수 있다.


제 5조-평화 -1항:아마루크 공화제국은 국제 평화에 유지를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은 할 수 없다.

-2항:국토와 국민을 수호 할 수 있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리를.가진 '국가공무원'은 '경찰'뿐이다.


제 6조-안전 -1항: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항:아마루크 공화국인을 제외한 타국인, 즉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 7조-국가공무원 -1항: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8조-정당 -1항:정당의 설립 및 합병은 총리의 허가가 필요하며, 복수정당제는 허가되지 않는다.

-2항:정당은 그 목적 •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3항: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국가는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없다.

-4항: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