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헌법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1.선거인단법의 제정요건 하자
2.선거인단법이 내재한 문제점
다음은 청구인의 사유에 대한 구체적 변론근거입니다.
1.선거인단법의 제정 요건 하자
-최소의결정족수인 과반수의 미확보
의결정족수란 무언가에 대해 입법기관이 의사, 의결을진행할 떄 필요한 최소 동의자의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는 의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또한 의결정족수는 원칙입니다.
원칙이 없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표현 및 의결에 그것이 의결되었다는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은 의결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은 당연히 다른 의견보다 단 한표가 많아서 결정되는 단순다수결이 아니며, 50%를 초과하는 과반수, 즉 절대다수결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증거를 첨부하자면, 대한민국 법제처 및 미합중국 국회의사당의 자료(법학과 전공의 법과정치 선생님과 사법고시 2번 떨어지신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를 확인한 결과 미합중국의 의결정족수는 단순다수결이 아니라, 단순과반수의 찬성입니다. 게다가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보다 엄격한 218인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단순다수결은 어떤 사안에 찬성 9, 반대 8, 기권 7이어도 찬성이 확정되지만, 단순과반수는 어찌되었건 투표 총 참여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야합니다. 즉 대한민국만이 채택하는 특이한 제도라는 '법정조언자(법원의 친구)'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합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데, 과반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정은 집단의 의사결정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섯가지의 안 A, B, C, D, E 중에서 각각 A가 8표, B부터 E까지는 7표를 받았다고 합시다. A는 단순과반수로 의결하면 당연히 불통과이지만, 단순다수결의 경우 통과됩니다. 친구끼리 저런 결정을 할 때도 의견이 저렇게 나누어지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지, 저대로 실현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이것은 법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그 어느 의회도 다중제안에 대해서 입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찬성과 반대로 의결합니다. 이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부터 내려온 규칙이었습니다. 당연히 수정입법과 같은 것은 휘하의 상임위원회나, 핫라인, 교섭단체간의 협의로 최종 협의안을 제출해서 그것에 찬반을 물어서 표결절차에 접어드는 것이지, 여러가지 안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입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A, B, C안이 있을 때 투표권자가 한가지 이상 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건 의원의 양심에 따른 표결권도 침해할 여지마저 있습니다.
즉, 다중제안으로는 법률을 의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법정조언자'께서는 한빛민주공화국이 다중제안으로 입법한다고 하셨는데, 그런적 없습니다. 한빛민주공화국의 의결은 항상 과반수의결이었으며, 그에대해서 다중제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10월 24일의 상임위원회법 개정안도 자민안과 공화안이 충돌하자 국회의장이 둘중에서 선택하라고 투표시켰고, 거기서 우위를 점한 법안을 다시한번 표결에 부쳤습니다.
상대다수결은 입법에 있어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국가도 상대다수결로 의결하지 않습니다. 단순과반수입니다.
만약 유례없는 삼자대결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삼자대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안이 재상정되는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가장많은 득표를 받은 안이 총 투표자수의 과반수여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당성이라는 것이 부여됩니다. 정치는 단순 숫적 우세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에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대화와 타협, 양보와 관용의 민주적 정신에 기반해야함은 법과정치 교과서 뿐 아니라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도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보편적 정신으로 바라볼 때 과반수를 넘기지 못했다는 것은, 당연히 국민의 의사를 통합하고 설득하는데 정치적 노력이 부족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적어도 과반수의 투표권자에게 지지받는 법률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당연히 헌법적 규범에 규정되어야만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헌법이 수권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수권규범에서 허용하지 않는 권한은 행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허용되는 것은 자연법상 권리 즉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 정도입니다. 입법권은 자연권이 아닙니다. 당연히 수권규범으로부터 그러한 권능을 부여받아야합니다.
수권규범에 나와있지 않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로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부에 유권해석을 청구한 것입니다. 헌법 해석과 유권해석, 및 헌법수호의 최고기관은 헌법재판부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선거인단법은 단순과반수조차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단법은 제정으로인한 법률적 효력을 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차상의 하자, 즉 원천적 무효인 법입니다.
2.선거인단법이 내재한 문제점
- 가.선거인단법의 평등선거의 원칙 위반
- 선거인단법은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합니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1인=1표, 1표=1가치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현재 선거인단법은 투표방식이 무려 세가지로 '가상국가인 투표', '전체 투표', '선거인단 투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인단 투표권을 가지는 소수의 사람들은 최대 3표를 행사하며 민주선거의 원칙 중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직위를 뽑는 선거에서 1인=1표라는 근본적인 원칙부터 훼손한 것입니다.
- 두번째로는 가상국가인 투표의 투표방식만 40%의 반영비율을 보여 투표방식간의 표의 등가성이 심각히 훼손되었습니다. 40/30/30의 반영비율은 어떤 기준인지도 불명확하며, 특히 가장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투표가 30%밖에 되지 않고 소수에게 차등적인 선거권을 부여하는 가상국가인 투표와 선거인단 투표가 각각 40%와 30%를 차지하는 것은 표의 등가성이 1대3수준도 아니고 1대10까지 벌어지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도저히 민주선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나.선거인단법의 선거인단 제도의 보통선거의 원칙 위반
- 선거인단 및 가상국가인 투표는 보통선거의 원칙도 위배합니다. 무려 세가지의 잣대를 두어 같은 기준의 충족자라도 누구는 투표가 가능하고 누구는 불가능한 것은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해야하는 보통선거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대민주주의, 아테네고대민주주의에서나 보이던 제한선거로써 이러한 제한선거는 1948년 대한민국, 1928년 영국에서 이미 보통선거로 바뀐 역사의 흐름에 대한 반기이자 가상국제연합의 독보적인 위헌적 선거방식입니다.
- 다.선거인단법의 선거인단 제도의 비민주성
- 선거인단법의 선거인단 제도는 '선거인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못하게 비민주적입니다.
- 선거인단이란 본래 간접선거의 산물로써 전체 유권자가 따로 선출하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선거인단은 누군가가 모집하거나 신청하여 입법부가 인정하는 초헌법적 발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집과 신청은 특정계층만을 대변하거나 특정 계층의 의사만 과대하게 부풀려 반영시키며, 그들이 전체투표보다 더 많은 표의 가치를 가지는 투표방식에서, 당연하게도 그들이 막대한 표의 가치를 행사할 민주적 정당성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 선거권을 보장하려면 기준을 충족하는 누구에게나 하나의 투표방식으로 선거권을 보장해야하지, 이런식으로 선출된 선거인단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부여되는 선거인단 방식으로는 민주적 선거절차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 라.선거인단법의 기본권 침해
- 기본권의 침해는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의 4가지 사안을 모두 충족하여야 법률이상의 것으로써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국 공통입니다.
- ㄱ.목적의 정당성
- 목적의 정당성을 따지자면, 선거인단법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세컨드 투표의 차단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이견도 없습니다.
- ㄴ.방법의 적절성
- 하지만 그 방법이 위에서 열거한 평등선거의 원칙 및 보통선거의 원칙을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투표방식이라는 점에서 방법이 적절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선거권을 얻기위해 국민이 직접 선거권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편의주의로써 행정편의주의는 기본권의 제한을 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또 이 부분에서 '법정조언자'께서는 '선거를 하려면 여권을 들고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들고가는거지 확인은 국민이 하는게 아닙니다. 확인은 국가가하는겁니다. 치환하면, 여권이란 우리의 아이디, 프로필이며 그것을 확인하는 건 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나 입법부여야지 그걸 국민에게 떠넘기는게 바로 방법의 적절성을 위배한다는 겁니다.
- ㄷ.피해의 최소성
- 위와같은 참정권의 제한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가? 아닙니다.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위와같이 행정부나 입법부, 선거관리기관이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지, 국민이 직접 스스로의 신분을 증명해야하는 게 아닙니다.
- 또한 더욱 분개스러운건 행정적으로 최대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한 권리의 구제절차나 제한의 방법,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법에 정해져있었어야합니다. 그러한 내용도 안적혀있으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선거인단법은 기본권을 제한할 권능조차 없는 것입니다.
- ㄹ.법익의 균형성
- 법익의 균형성은 보호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야합니다. 하지만 참정권의 본질은 선거권입니다. 기본권의 본질을 제한하는 법률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에서도 금지하듯이, 위헌입니다. 선거권에 차등이나 제한을 두는 것은 참정권의 본질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한되는 사익이 너무나도 막대합니다.
- 결론적으로 선거인단법은 목적의 정당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준을 미달했습니다. 위헌인 것입니다.
- 마.선거인단법의 자구심사의 부족
- 또한 선거인단법은 애초에 시행되었어도 자구심사의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게 뻔했습니다. 마로 선거인단 명부의 무효화 조항입니다.
- 무효란 원천적으로 법률행위가 없었음을 대상을 포함한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선거이후 선거인단 명부가 무효화되면 그로 인해 치루어진 선거는 당연히 무효이며, 누군가가 선거소송을 제기하면 이견없이 당선무효가 확정이었습니다.
- 법률은 의결 이후에는 자구하나도 마음대로 바꾸면 위헌입니다. 그래서 자구심사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절차도 간소화해서 편의상 넘기고 시행하니 이렇게 청구하여 선거일정이 중지되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헌법재판의 청구인은 헌법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1.선거인단법의 위헌 판결
2.선거인단법으로 이루어진 유사선거절차의 원천 무효화 선언
3.입법 의결정족수의 과반수로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