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월본국 법률DB}} {{목차}} '''[[월본국]] 정부조직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br>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성, 부, 청으로 한다.<br> ③ 중앙행정기관과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대신(이하 이 법 제12조 2항에서 두는 내각관방부장관과 행정각부에 두는 차장 및 제24조 2항의 궁무성 차관을 포함한다.), 차장(이하 이 법에서 행정각부에 두는 차장을 제외한다.), 실장,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단, 실장, 국장, 과장의 명칭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 단장, 부장, 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명칭을 달리 정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실장, 국장, 과장으로 본다.<br> ④ 행정각성에는 대신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신과 부대신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대신정무관과 사무차관을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관의 장과 부대신, 차장, 실장,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 조사, 심사, 평가,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 (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 (권한의 위임)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br>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제7조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br> ② 부대신,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대신 또는 차장이 2인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정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br>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부대신,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br>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 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br> ⑤ 국, 성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국무대신과 정부대신) ①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국무대신이 된다.<br> 1. [[월본국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br> 2. 각 성의 대신<br> 3. 내각관방장관<br> 4. 정보국장<br>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정부대신이 된다.<br> 1. 각 성의 부대신<br> 2. 내각관방부장관<br> 3. 각 부의 대신정무관<br> 4. 정보국 기획조정실장 ==제2장 내각== 제9조 (내각총리대신의 행정감독권) ① 내각총리대신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br> ② 내각총리대신은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각의) ① 내각총리대신은 각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br> ② 의장이 중환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중환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대신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br> ③ 국무대신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각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br> ④ 정부대신은 정무직으로 하며 내각관방장관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br> ⑤ 각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각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내각관방장관, 기타 그 밖의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각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br> 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집정관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 (내각관방) ① 집정관들의 직무를 보좌하고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정부의 발표를 관장하기 위하여 내각관방을 둔다.<br> ② 내각관방에는 장관 1인과 부장관 1인, 국무조정실장을 정무직으로 둔다.<br> ③ 국무조정실은 차장 1인을 정무직으로 두며, 내각총리대신은 국무조정실장의 제청으로 차장을 임명한다.<br> ⑥ 내각관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한다.<br> 1. 내각 간 권한의 조정<br> 2. 총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회에의 출석 및 서류 제출 등 의정활동 보조 제13조 (정보국)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황사]] 직할로 하되 내각총리대신의 감독을 받는 정보국을 두며, 정보국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br> ② 정보국에는 국장 1인과 기획조정실장 1인을 정무직으로 두며, 상세한 조직은 비공개로 한다. ==제3장 행정조직== 제14조 (국가행정부서) ① 내각총리대신의 통할 하에 다음의 국가행정부서를 둔다.<br> 1. 총무성<br> 2. 재무성<br> 3. 법무성<br> 4. 외무성<br> 5. 문부과학성<br> 6. 경제산업성<br> 7. 국토교통성<br> 8. 후생노동성<br> 9. 국방성<br> ② <삭제 2022. 1. 12.><br> ③ 행정각성에 대신 1인과 부대신 1인을 두고,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사무차관 1인을 둔다.<br> ④ 대신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br> ⑤ 내각총리대신은 부재 및 유고시에 총리 직무를 대행할 내각부총리대신을 둘 수 있다. 제15조 (총무성) ① 총무대신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br> 1. 각의의 서무<br> 2. 법령 및 조약의 공포<br> 3. 정부조직과 정원<br> 4. 상훈 및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br> 5. 제대군인의 보상, 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br> 6. 정부혁신의 향상<br> 7. 행정능률의 향상<br> 8. 전자정부의 관리<br> 9. 정부청사의 관리<br> 10. 지방자치제도의 관리<br> 11. 지방공공단체의 사무지원<br> 12. 지방공공단체의 재정, 세제, 낙후지역 등의 지원<br> 13. 지방공공단체간 분쟁조정<br> 14. 선거 및 국민투표의 지원<br> 15.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br> 16.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br> 17. 국가의 치안유지<br> 18. 소방에 관한 사무<br> 19. 해양에서의 경찰에 관한 사무<br> 20. 해양에서의 오염 방제에 관한 사무<br> 21.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 간의 조정<br>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총무성이 이를 처리한다.<br> ③ 총무성에 대신정무관 1인을 둘 수 있다.<br> ④ 황실사무와 황실재산을 총괄하기 위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성의 직할에 궁내청을 둔다. 제16조 (재무성) ① 재무대신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br> 1.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br> 2. 경제 및 재정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br> 3. 예산 및 기금의 편성, 집행, 성과관리<br> 4. 화폐, 외환, 국고, 정부회계, 내국세제, 관세,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br> 5. 경제협력, 국유재산,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br> 6. 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사무<br> ② 재무성에 대신정무관 1인을 둘 수 있다. 제17조 (법무성) 법무대신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br> 1. 행형<br> 2. 인권옹호<br> 3. 출입국관리<br> 4. 각의에 상정될 법령안, 조약안과 정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br> 5. 국민입법제도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지원<br> 6. 기타 그 밖의 총의원의 요청을 받아 입법 등의 자문<br> 7. 기타 그 밖의 법제에 관한 사무<br> 8. 기타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제18조 (외무성) ① 외무대신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br> 1.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에 관한 사무<br> 2.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br> 3. 국제정세의 조사, 분석에 관한 사무<br> 4. 상업, 무역, 공업, 통상 및 이에 대한 교섭<br> 5.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조정<br> ② 외무부에 대신정무관 1인을 둘 수 있다. 제19조 (문부과학성) ① 문부과학대신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br> 1. 인적자원개발정책<br> 2.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br> 3. 학술에 관한 사무<br> 4.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평가<br> 5.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협력, 진흥<br> 6. 과학기술 인력 양성<br> 7. 원자력 연구, 개발, 생산, 이용<br> 8.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호, 정보문화<br> 9. 방송, 통신의 융합과 진흥<br> 10. 전파관리<br> 11. 정보통신산업 및 우편, 우편환, 우편대체 등에 관한 우편사무<br> 12.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무<br> 13. 기타 그 밖의 설정의 수립, 총괄, 조정<br> 14. 기타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운영 및 관리<br> ② 문부과학성에 국가설정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본부를 둔다. 설정본부에는 정부대신인 본부장 1인을 둔다. 제20조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br> 1. 상업<br> 2. 무역<br> 3. 공업<br> 4. 외국인 투자 유치<br> 5.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br> 6. 에너지<br> 7. 지하자원 제21조 (국토교통성) ① 국토교통대신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br>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br> 2. 국토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br> 3.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br> 4. 해안, 하천 및 간척<br> 5.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br> 6. 농산<br> 7. 축산<br> 8. 식량<br> 9. 농지<br> 10. 농업정책의 수립<br> 11. 식품산업진흥<br> 12. 농촌개발 및 농산물유통<br> 13. 해양정책의 수립<br> 14.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br> 15. 해운, 항만에 관한 사무<br> 16. 해양환경 및 해양조사와 해양수산 자원 개발에 관한 사무<br> 17. 해양에 관한 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br> 18. 해양안전에 관한 사무<br> 19. 자연환경<br> 20. 생활환경보전<br> 21. 환경오염방지<br> 22. 수자원 보전<br> 23. 수자원 개발<br> 24. 하천 관리<br> 25. 기상에 관한 사무<br> ② 국토교통성에 국토 및 교통 관련 설정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본부를 둔다. 국토교통본부에는 정부대신인 본부장 1인을 둔다. 제22조 (후생노동성) 후생노동대신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br> 1. 생활보호<br> 2. 자활지원<br> 3. 사회보장<br> 4. 아동, 노인의 복지<br> 5. 장애인의 권익 증진<br> 6. 보건위생, 의정 및 약정에 관한 사무<br> 7.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br> 8. <삭제 2022. 1. 12.><br> 9. <삭제 2022. 1. 12.><br> 10. 방역,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br> 11.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 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무<br> 12. 근로정책의 총괄<br> 13. 근로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수립<br> 14. 근로자의 후생 및 복지와 노사관계의 조정<br> 15.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br> 16. 여성정책의 기획 및 여성의 권익 증진과 지위 향상<br> 17. 청소년정책의 기획 및 종합<br> 18. 기타 그 밖에 노동에 관한 사무<br> 19. 기타 그 밖의 가족관계에 관한 사무 제23조 (국방성) 국방대신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br> 1.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br> 2. 기타 그 밖의 군사에 관한 사무<br> 3. 군사의 운영<br> 4. 국방력 개선과 군수물자 조달 및 군수 및 방위산업 양성<br> 5. 기타 그 밖의 군사에 관한 설정의 수립 제1조 (시행) 이 법은 공포 직후 시행한다. 제2조 (명칭 변경 등) ① 이 법에 따라 부서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022년 3월 1일까지 종전의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 <br> ② 시행 당시의 궁내대신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직을 잃은 것으로 하고 궁내청의 장의 명칭은 궁내장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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