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НСССР)]] <big>'''《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big> == 개요 == '''쇼스타코비치 헌법'''은 2023년 7월 4일부터 중간에 일이 있었지만 어찌저찌 8월 12일까지 사용된 헌법이다. == 제정 및 개헌 역사 == 2023.7.4 공포 2023.8.12 재 개정 2023.09.16 재 개정 2024.05.06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 (НСССР)|신 헌법]] 개정으로 폐지 == 전문 ==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레닌동지가 이끄는 공산당의 영도아래 이루어진 10월 혁명으로 성취된 쏘련의 업적을 계승하는 사회주의국가이다.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과학으로써의 사회주의를 발젼시켜 끝내 공산주의사회를 이룩할것이다. ==제 1편 사회주의 국가== 제 1조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프롤레타리아계급과 그들의 선봉대인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이다. 제 2조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위대한 맑스-레닌주의를 모든 국가활동의 지도지침으로 삼는다. 제 3조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주권은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인텔리 계급, 농업근로자계급에게 속하며 이들은 최고대표기구인 최고쏘비에트와 기층의 인민회의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 제 4조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모든 권력기구는 기속위임제도에 의거한 민주주의중앙집중제에 따라 조직,운영된다. 제 5조 최고쏘비에트는 직접,평등,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제 6조 최고쏘비에트 대의원은 자신들의 사업에 책임을 지며 유권자들로부터 신임을 잃은 경우 언제든지 파면 될 수 있다. 제 7조.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모든 활동은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공산당의 영도밑에서 진행된다. 제 8조.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전인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반사회주의 반동분자들의 위험에 대항한다. ==제 2편 최고쏘비에트== 제 9조 최고쏘비에트는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입법권,행정권을 가지는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최고권력기구이다. 제 10조 타국과의 모든 종류의 외교 협약은 최고쏘비에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1조. 최고쏘비에트의 모든 결정은 다수결에 따른다. 제 12조 최고쏘비에트는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인민평의회와 인민평의회 주석을 선거하며 소환,파면 할 수 있다. 제 13조 최고쏘비에트 대의원은 7명 이상의 인민의 요구가 있을 시 전인민이 참여하는 불신임투표에 붙혀지며, 불신임투표에 참가한 유권자 중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의원직에서 파면된다. 제 14조 최고쏘비에트의 공석이 생길경우 7일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 15조 인민회의는 공산당 및 각급의 모든 인민들이 참여하는 정기적 회의로써, 토의를 통해 최고쏘비에트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최고쏘비에트는 이 요구사항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 16조 최고쏘비에트의 대의원의 임기는 파면되지 않을 시 1달이며, 최고쏘비에트 정기 선거 역시 1달에 1번씩 열린다. 제 17조 최고쏘비에트 의장은 최고쏘비에트 대의원들의 합의를 통해 선출하고 최고쏘비에트 회의의 주최자 역할을 맡으며 선거를 관리하는것에 앞장선다. ==3편 인민평의회== 제 18조 인민평의회는 최고쏘비에트로부터 선거된 최고집행기구이다. 제 19조 인민평의회는 헌법과 최고쏘비에트가 제정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행정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20조 인민평의회는 법을 어긴자를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제 21조 인민평의회는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 22조 인민평의회는 경제계획을 집행 및 지도한다. 제 23조 인민평의회 주석은 인민평의회의 업무와 활동을 총지도 및 지시,명령한다. ==제 4편 경제== 제 24조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모든 은행,기업,토지 등의 생산수단은 전인민의 소유에 놓이며 모든 생산수단은 사회주의 국가소유에 놓인다. 제 25조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경제는 4주일 계획에 의해 총지도된다. 제 26조 4주일 계획은 각급 생산단위와 인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이에 따라 계획초안을 인민평의회에서 작성하고 최고쏘비에트가 이를 심의, 통과시킨다. 쇼스타코비치 헌법 (НССС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