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미르 공식 문서}} [[분류:하늘미르 왕국 법]] '''하늘미르 왕국 연구안전관리법'''은 2021년 1월 9일에 제정한 법률로 설정법이다. == 설정법 효과 == * 연구실 및 연구자의 안전을 위한 법이며, [https://cafe.naver.com/hanulmir/18487 연구실 안전관리 문제 이슈]에 대응하는 법이다. == 내용 == * 연구소 · 연구실(이하, 연구기관) 안전관리자 의무 지정 * 연구기관 안전수칙 및 안전관리규정 총리령(내각령) 지정 * 연구기관 안전관리비 전체 법인 예산의 1~2% 의무 확보 * 제3부는 연구 안전과 관련 교육을 안전관리자에게 제공 * 매 분기별 장비 점검, 정비, 보존 점검표 문서 보존 (5년 의무 보존) * 매 분기별 정밀 안전진단 실시 및 안전진단 점검표 문서보존 (10년 의무 보존) * 매달 상시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표 문서보존 (5년 의무보존) * 연구실 사고로 사망할 경우 최대 200,000 HMD (한화 2억원), 연구중 상해 및 질병 발생시 실손 보상 * 대학 · 연구기관 대표자(이하,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자 상해 및 질병,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함.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자의 건강검진을 매년 1회 의무 실시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내각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3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함. * 제3부장관은 연구기관의 사고가 발생할시 사고 조사를 직권으로 실시 할 수 있고 연구주체의 장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내각은 연구기관의 안전환경 조상을 위해 국비를 지원, 안전점검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자는 벌칙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지방정부 안전관리부서 연구소 · 연구실 매년 1회 정기점검 및 현장지도 의무화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감독을 게을리할경우 발생한 경우 행위자외에 법인과 연구주체의 장에게도 100,000HMD (한화 1억원) 이상의 벌금형 부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알림 상자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공식 문서 (원본 보기) 하늘미르 왕국 연구안전관리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