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사달제국 국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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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皇朕謹牙惶恐爲也<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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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祖<br>
皇祖<br>
皇宗矣神靈於告爲臥尼皇朕隱天壤無窮矣宏謀於從牙維新矣寶祚矣承繼爲古舊道乙保持爲也敢亦失墜爲乙事無利尼察去等世局矣進運於應爲古人文矣發達於從牙當亦<br>
皇宗矣神靈於告爲臥尼皇朕隱天壤無窮矣宏謀於從牙維新矣寶祚乙承繼爲古舊道乙保持爲也敢亦失墜爲乙事無利尼察去等世局矣進運於應爲古人文矣發達於從牙當亦<br>
皇祖<br>
皇祖<br>
皇宗矣遺訓乙明徵爲也典制乙成立爲古條項乙昭示爲也內以隱子孫乙率由爲乙所以爲古外以隱臣民翊贊矣道乙擴古永遠亦遵行爲令爲也加亦國家矣丕基乙鞏固亦爲也海東民生矣慶福乙增進爲乙之旀此於皇室典範及國制乙制定爲內尼思爲去等此諸<br>
皇宗矣遺訓乙明徵爲也典制乙成立爲古條項乙昭示爲也內以隱子孫乙率由爲乙所以爲古外以隱臣民翊贊矣道乙擴古永遠亦遵行爲令爲也加亦國家矣丕基乙鞏固亦爲也海東民生矣慶福乙增進爲乙之旀此於皇室典範及國制乙制定爲內尼思爲去等此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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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靈余此乙察小徐
神靈余此乙察小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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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짐 삼가 황공하여<br>
황조(皇祖)<br>
황종(皇宗)의 신령께 고하노니, 황제 짐은 천양무궁(天壤無窮)의 광모(宏謀)에 따라 유신의 보조(寶祚)를 승계하고 구도(舊道)를 보전하여 감히 실추할 일 없으리니, 살피건대 세국(世局)의 진운(進運)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마땅히<br>
황조<br>
황종의 유훈을 명징(明徵)하여 전제(典制)를 성립하고 조항(條項)을 소시(昭示)하여 안으로는 자손을 솔유(率由)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臣民翊贊)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하게 하여 더욱이 국가의 비기(丕基)를 공고히 하여 해동(海東) 민생의 경복(慶福)을 증진할지며, 이에 황실 전범(典範) 및 국제(國制)를 제정하나니, 생각건대 이 모두<br>
황조<br>
황종의 후예에 남기신 통치의 홍범(洪範)을 소술(紹述)함에 벗어나지 않나니, 그리하고 짐의 몸에 이르러 때와 함께 거행할 수 있음은 참으로<br>
황조<br>
황종 및 우리의<br>
황고(皇考)의 위령에 의(依)함에 연유하지 않은 것 없나니, 황제 짐 우러러<br>
황조<br>
황종 및<br>
황고의 신우(神佑)를 빌고 아울러 짐의 현재 및 장래에 신민에 솔선하고 이 전장(典章)을 이행하여 그르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나니, 바라건대
신령이여 이를 살피소서.

2025년 2월 10일 (월) 00:2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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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朝鮮帝國(대아사달제국)國制(국제)
大朝鮮帝國國制(대아사달제국국제)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Ashtar
公布(공포) 1889年2月11日
廣悳(광덕)22年
施行(시행) 1890年11月29日
廣悳(광덕)23年
廢止(폐지) 1947年5月2日
和正(화정)23年

告文(고문)

皇朕謹牙惶恐爲也

皇祖
皇宗矣神靈於告爲臥尼皇朕隱天壤無窮矣宏謀於從牙維新矣寶祚乙承繼爲古舊道乙保持爲也敢亦失墜爲乙事無利尼察去等世局矣進運於應爲古人文矣發達於從牙當亦
皇祖
皇宗矣遺訓乙明徵爲也典制乙成立爲古條項乙昭示爲也內以隱子孫乙率由爲乙所以爲古外以隱臣民翊贊矣道乙擴古永遠亦遵行爲令爲也加亦國家矣丕基乙鞏固亦爲也海東民生矣慶福乙增進爲乙之旀此於皇室典範及國制乙制定爲內尼思爲去等此諸
皇祖
皇宗之後裔於遺賜隱統治之洪範乙紹述爲音於脫牙出之不內尼然亦爲遣朕矣體於至牙時果含令擧行爲乙手有音隱眞以
皇祖
皇宗及又矣
皇考矣威靈於依爲音於緣由爲之不隱者無內尼皇朕仰牙
皇祖
皇宗及
皇考矣神佑乙祈古倂牙朕矣現在及將來於臣民於率先爲古此典章乙履行爲也誤之不爲乙者乙盟誓爲內尼望去等
神靈余此乙察小徐


황제 짐 삼가 황공하여
황조(皇祖)
황종(皇宗)의 신령께 고하노니, 황제 짐은 천양무궁(天壤無窮)의 광모(宏謀)에 따라 유신의 보조(寶祚)를 승계하고 구도(舊道)를 보전하여 감히 실추할 일 없으리니, 살피건대 세국(世局)의 진운(進運)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마땅히
황조
황종의 유훈을 명징(明徵)하여 전제(典制)를 성립하고 조항(條項)을 소시(昭示)하여 안으로는 자손을 솔유(率由)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臣民翊贊)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하게 하여 더욱이 국가의 비기(丕基)를 공고히 하여 해동(海東) 민생의 경복(慶福)을 증진할지며, 이에 황실 전범(典範) 및 국제(國制)를 제정하나니, 생각건대 이 모두
황조
황종의 후예에 남기신 통치의 홍범(洪範)을 소술(紹述)함에 벗어나지 않나니, 그리하고 짐의 몸에 이르러 때와 함께 거행할 수 있음은 참으로
황조
황종 및 우리의
황고(皇考)의 위령에 의(依)함에 연유하지 않은 것 없나니, 황제 짐 우러러
황조
황종 및
황고의 신우(神佑)를 빌고 아울러 짐의 현재 및 장래에 신민에 솔선하고 이 전장(典章)을 이행하여 그르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나니, 바라건대

신령이여 이를 살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