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고 연맹: 두 판 사이의 차이

100번째 줄: 100번째 줄:


=== 법률 ===
=== 법률 ===
{{인용문N|color=#bf1400|先王義康, 制法以罰強姦殺人暴行竊盜等罪, 令以穀物賠償, 或爲奴婢以贖. 然歲月流逝, 法亂俗壞, 故元高王聖會, 新頒十七條, 正國之序. 一曰: 殺人者, 處死刑. 二曰: 傷人者, 爲被害者家奴婢五年. 三曰: 盜他人財物者, 償之, 不能償者, 爲奴婢. 四曰: 男犯人妻者, 處死刑. 五曰: 女棄夫與他男通者, 處死刑. 六曰: 縱火燒村者, 處火刑. 七曰: 誘拐禁錮人者, 以穀物賠償被害者, 囚二十年. 八曰: 人有爭鬥, 士斷是非. 九曰: 逃避刑罰者, 族誅. 相侯, 大士, 士, 副王, 本爲治國之職, 然迄今依習俗而未載於法, 故今明定之, 以正忠誠. 十曰: 大臣說服或征服蠻夷歸順者, 封爲相侯治其地. 十一曰: 相侯殺蠻夷首領者, 直轄其地; 生擒使從者, 任命爲大士. 相侯遣士治民於領土各處, 大士撫民輔相侯. 十二曰: 士奉大士令治民, 執法. 十三曰: 蠻夷首領自降者, 封爲副王, 使治其地. 十四曰: 士忠於大士, 大士忠於相侯, 相侯與大士偕副王共忠於王, 違此與蠻夷內通者, 誅族. 十五曰: 相侯, 大士, 士, 副王治時違法者, 誅之. 十六曰: 相侯, 大士, 士, 副王奉王命出征時, 當募兵. 十七曰: 戰時不戰逃跑或投降者, 處死刑.是日, 元高王聖會與秦王士榮, 宋王○○, 齊王□□等, 於開陽頒此.{{brbr}}선왕 의강은 법을 제정하여 강간, 살인, 폭행, 절도 등의 죄를 처벌하였으며, 곡물 배상이나 노비가 되는 것으로 속죄하게 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법이 문란해지고 풍속이 무너졌기에, 원고왕 성회는 새로이 17개 조항을 반포하여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다. 1.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2. 타인을 다치게 한 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5년간 노비로 일한다. 3. 남의 재산을 훔친 자는 배상해야 하며, 배상할 수 없을 경우 노비가 된다. 4. 남자가 남의 아내를 범한 경우 사형에 처한다. 5.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면 사형에 처한다. 6. 마을에 불을 지른 자는 화형에 처한다. 7. 남을 유괴하거나 감금한 자는 피해자에게 곡물로 배상하고, 20년간 감옥에 갇힌다. 8. 사람들이 다툼을 벌인 경우, 사(士)가 시비를 가린다. 9. 처벌을 피하려 도망친 자는 그 가족까지 죽인다. 상후(相侯), 대사(大士), 사(士), 부왕(副王)은 본래 나라를 다스리는 직책이나, 지금까지는 관습적으로만 행해졌을 뿐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이를 법으로 명시하여 충성을 다하도록 한다. 10. 대신이 오랑캐를 회유하거나 정복하여 항복시킨 경우, 그 땅을 다스리는 상후로 봉한다. 11. 상후가 오랑캐의 우두머리를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한 경우, 직접 통치한다. 그러나 우두머리를 살려두고 신하로 삼는 경우, 그를 대사로 임명한다. 이 경우, 상후는 영토 곳곳에 사를 파견하여 백성을 다스리고, 대사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상후를 보좌한다. 12. 사는 대사의 명령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며, 법을 시행한다. 13. 오랑캐의 우두머리가 스스로 항복한 경우, 그를 부왕으로 봉하여 그 땅을 다스리게 한다. 14. 사는 대사에게, 대사는 상후에게 충성하며, 상후와 대사, 부왕은 왕에게 충성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외부의 오랑캐와 내통할 경우, 그 일가까지 처형한다. 15. 상후, 대사, 사, 부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법을 어겨서는 안 되며, 만약 법에 어긋나는 통치를 할 경우 사형에 처한다. 16. 상후, 대사, 사, 부왕은 왕의 명령을 받으면 군사를 징집해야 한다. 17.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고 도망치거나 적에게 항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오늘, 원고왕 성회가 진왕 사영, 송왕 ○○, 제왕 □□ 등과 함께 개양에서 이 법을 반포한다.|개양에서 발굴된 목간에서 발췌}}
{{인용문N|color=#bf1400|先王義康, 制法以罰強姦殺人暴行竊盜等罪, 令以穀物賠償, 或爲奴婢以贖. 然歲月流逝, 法亂俗壞, 故元高王聖會, 新頒十七條, 正國之序. 一曰: 殺人者, 處死刑. 二曰: 傷人者, 爲被害者家奴婢五年. 三曰: 盜他人財物者, 償之, 不能償者, 爲奴婢. 四曰: 男犯人妻者, 處死刑. 五曰: 女棄夫與他男通者, 處死刑. 六曰: 縱火燒村者, 處火刑. 七曰: 誘拐禁錮人者, 以穀物賠償被害者, 囚二十年. 八曰: 人有爭鬥, 士斷是非. 九曰: 逃避刑罰者, 族誅. 相侯, 大士, 士, 副王, 本爲治國之職, 然迄今依習俗而未載於法, 故今明定之, 以正忠誠. 十曰: 大臣說服或征服蠻夷歸順者, 封爲相侯治其地. 十一曰: 相侯殺蠻夷首領者, 直轄其地; 生擒使從者, 任命爲大士. 相侯遣士治民於領土各處, 大士撫民輔相侯. 十二曰: 士奉大士令治民, 執法. 十三曰: 蠻夷首領自降者, 封爲副王, 使治其地. 十四曰: 士忠於大士, 大士忠於相侯, 相侯與大士偕副王共忠於王, 違此與蠻夷內通者, 誅族. 十五曰: 相侯, 大士, 士, 副王治時違法者, 誅之. 十六曰: 相侯, 大士, 士, 副王奉王命出征時, 當募兵. 十七曰: 戰時不戰逃跑或投降者, 處死刑.是日, 元高王聖會與秦王士榮, 宋王○○, 齊王□□等, 於開陽頒此.{{brbr}}선왕 의강은 법을 제정하여 강간, 살인, 폭행, 절도 등의 죄를 처벌하였으며, 곡물 배상이나 노비가 되는 것으로 속죄하게 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법이 문란해지고 풍속이 무너졌기에, 원고왕 성회는 새로이 17개 조항을 반포하여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다. 1.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2. 타인을 다치게 한 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5년간 노비로 일한다. 3. 남의 재산을 훔친 자는 배상해야 하며, 배상할 수 없을 경우 노비가 된다. 4. 남자가 남의 아내를 범한 경우 사형에 처한다. 5.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면 사형에 처한다. 6. 마을에 불을 지른 자는 화형에 처한다. 7. 남을 유괴하거나 감금한 자는 피해자에게 곡물로 배상하고, 20년간 감옥에 갇힌다. 8. 사람들이 다툼을 벌인 경우, 사(士)가 시비를 가린다. 9. 처벌을 피하려 도망친 자는 그 가족까지 죽인다. 상후(相侯), 대사(大士), 사(士), 부왕(副王)은 본래 나라를 다스리는 직책이나, 지금까지는 관습적으로만 행해졌을 뿐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이를 법으로 명시하여 충성을 다하도록 한다. 10. 대신이 오랑캐를 회유하거나 정복하여 항복시킨 경우, 그 땅을 다스리는 상후로 봉한다. 11. 상후가 오랑캐의 우두머리를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한 경우, 직접 통치한다. 그러나 우두머리를 살려두고 신하로 삼는 경우, 그를 대사로 임명한다. 이 경우, 상후는 영토 곳곳에 사를 파견하여 백성을 다스리고, 대사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상후를 보좌한다. 12. 사는 대사의 명령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며, 법을 시행한다. 13. 오랑캐의 우두머리가 스스로 항복한 경우, 그를 부왕으로 봉하여 그 땅을 다스리게 한다. 14. 사는 대사에게, 대사는 상후에게 충성하며, 상후와 대사, 부왕은 왕에게 충성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외부의 오랑캐와 내통할 경우, 그 일가까지 처형한다. 15. 상후, 대사, 사, 부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법을 어겨서는 안 되며, 만약 법에 어긋나는 통치를 할 경우 사형에 처한다. 16. 상후, 대사, 사, 부왕은 왕의 명령을 받으면 군사를 징집해야 한다. 17.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고 도망치거나 적에게 항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오늘, 원고왕 성회가 진왕 사영, 송왕 ○○, 제왕 □□ 등과 함께 개양에서 이 법을 반포한다.|《17강령》, 개양에서 발굴된 목간에서 발췌}}


== 신화 및 역사 ==
== 신화 및 역사 ==

2025년 3월 3일 (월) 13:37 판


원고국의 역사
元高史
[ 펼치기 · 접기 ]
올다론
元高 / Oldaron Confederacy
구원고 연맹의 강역[1]
노란 점은 왼쪽 아래에서부터 차례대로 연맹의 수도였던 서중, 아성, 개양이다.
기원전 900년?~기원전 361년
성립 이전 멸망 이후
청동기 시대
레순자헤 문화
사이지야 문화
전제
남한
유송
별칭 구원고 (舊元高)
위치 원고국 키비오시
수도 서중(西中) → 아성(牙城) → 개양(塏陽)
정치체제 연맹제, 봉건군주제
국성 평문(平文)
국가원수 태우왕(太禹王)[2]→왕(王)
주요 군주 초대 태우왕(기원전 14세기)
?대 태우왕(기원전 9세기)
의강왕(기원전 8세기)
진경왕(기원전 6세기)
신무왕(기원전 6세기)
성회왕(기원전 5세기)
정위왕(기원전 4세기)
언어 구원고어
문자 태서체
종교 제2기 태양 신앙
민족 선주인, 올데루인 등
화폐 격골
현재 국가 원고국

개요

원고(元高), 또는 구원고(舊元古) 연맹은 동천호의 올데루인과 후기 선주인에 의해 형성된 고대 국가이다. 약 기원전 1300년에 연맹의 맹주 태양국이 건국된 것을 시작으로 기원전 90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연맹이 형성되었으며, 기원전 8세기 의강왕에 의해 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후기에는 연맹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구성국들이 맹주인 태양국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하며 점차 쇠퇴하다가, 결국 기원전 361년 연맹 구성국 중 하나였던 진국의 문무왕에 의해 태양국이 멸망하면서 연맹이 붕괴되었다.

현대 시대에도 원고국을 상징하는 요소인 동천호 중화사상, 양교 등의 사회·문화적 원형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원고사에서 존재감이 매우 큰 국가라고 볼 수 있다. 훗날 세워진 원고국도 구원고 연맹의 상징성을 계승하여 국명을 지었으며, 현대 원고국과의 구분을 위해 고대의 원고를 구원고라 칭한다.

국호

당시에 사용한 본래의 국호는 원고(元高)이며 구원고라는 이름은 후대 사람들이 현대의 원고국과 구별하기 위해 붙인 것이다. 원고라는 단어는 지배 계층이던 올데루인을 음차한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올데루'는 고대 랴오어로 '붉다', '용맹하다'라는 의미를 지녔다고 한다.[3] 여기서 올데루인의 명칭은 후자의 뜻과 통하여 '용맹한 부족', 나아가서 원고국은 '용맹한 나라'를 의미하게 된다. 이후 종성이녕이 원고국을 세우기 전까지 '원고'라는 이름은 구원고 연맹을 의미하는 걸 넘어 연맹이 다스리던 키비오시 지역, 더 넓게 보자면 반도 자체와 원고 민족을 가리키는 용어로 발전했다.

원고 뒤에 '구(舊)'를 붙이는 표기법은 원고국 건국 초기부터 사용되었는데 당시에도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던 모양이다. 신국정록의 당시 기사를 보면

황제가 대신들을 회유하며 하교하기를,"경들은 짐이 구원고(舊元高)라 칭하고자 함이 옛 것을 무시하려 함이라 염려하나, 이는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 짐이 구원고라 칭함은 오히려 그 역사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함이니, 후세에 혼란이 없게 하려는 뜻이라. 하물며 옛 원고의 혼이 오늘날 우리 원고국에 이어져 있음이 자명한데, 이름을 구분하여 기록함이 어찌 그 정통성을 해치겠는가? 오히려 옛 원고의 위대한 업적을 더욱 분명히 하여 만대에 전하고자 함이니라. 짐의 뜻이 여기에 있거늘 경들은 어찌 이토록 걱정하는가? 이제 경들과 함께 의논하여 좋은 방도를 찾고자 하니, 경들은 짐의 마음을 헤아려 보되, 또한 그 견해를 숨김없이 고하라."하셨다.이에 대신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기를,"성상의 깊으신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불초가 큽니다. 성상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원고라 칭하여 역사를 명확히 하심이 후세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 여기오니, 신들은 이제 성상의 뜻을 따르고자 하나이다."하니, 황제가 크게 기뻐하였다.
신국정록 3권, 태조 2년 7월 28일 양력 2번째기사

이후에도 구원고라는 명칭에 대한 관료들의 반발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광렬정록에서

대신들이 전에 올린 구원고(舊元高) 명칭 변경의 일을 다시 아뢰니, 황제가 노하여 하교하기를,"태조께서 구원고라 칭하심은 천년의 큰 뜻이 있으시어 후세를 위한 것이거늘, 이제 경들이 감히 선황제의 성덕을 논하며 짐과 태조의 사이를 이간질하고자 하느냐? 짐이 비록 문종을 이어 제위에 올랐으나, 이는 천명이요 나라를 위한 부득이한 조처였나니, 경들이 이를 구실삼아 선황제의 유지를 거스르고자 함이 심히 그릇되도다.더욱이 짐과 태조는 한 피를 나눈 형제로서, 경들이 감히 우리 형제를 이리저리 나누어 틈을 만들고자 하나 어찌 그리하겠느냐? 이제부터는 이러한 말을 다시 꺼내는 자가 있으면 그 죄를 물어 엄히 다스릴 것이니 명심하라."하시니, 대신들이 두려워 엎드려 아뢰기를,"신들의 어리석음이 이토록 심하여 성상의 노여움을 사오니 황공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이후로는 결코 이런 말씀을 올리지 않을 것이오니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하였다. 이날 이후로 감히 구원고의 명칭을 거론하는 자가 없었다.
광렬정록 2권, 태조 2년 3월 15일 양력 1번째기사

라며 숙종이 일갈한 이후로는 원고정록 내에서 관련 반발이 기록되지 않는 걸 보아 숙종 대부터 구원고라는 명칭이 굳어졌다고 볼 수 있다.[4]

기록상으로 '원고'라는 이름은 초나라의 역사가 사미리친 자루산이 저술한 원고국 현존 최고(最古)의 역사책 《선사》에서 처음 언급된다.

사서(四書)에서 이르길 천 년 전에 태우왕이 마침내 백성들을 이끌고 중원(中原, 키비오시)에 이르러 도읍을 세웠다. 그 이름을 원고(元高)라 하니 우리나라 말로 용맹하다는 뜻이다.
《선사》 (先史) 제1권 원고본기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사서는 진나라의 역사가 노송[5]이 쓴, 원고국 역사상 최초로 고전4서를 집대성하였다고 여겨지는 책이다. 사서는 삼국시대의 만목 통일전쟁 때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4서는 만목에서 다시 정리한 것이다.

한편 동시대 칠서에서도 원고라는 이름이 언급되는데, 동쪽 먼 곳의 오랑캐로 인식되며 원고(元高)라는 명칭이 천자를 참칭하는 것 같다며 황제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잠깐 스쳐지나간다.
(칠서 연재자와 상의해야 할 내용)

사회

언어•문자 체계

구원고 시절의 기록은 현재로서 신남 금문석 이외에 남아있지 않아 그들의 언어에 대해 함부로 추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구원고를 구성하던 올데루인은 랴오 고원의 남방민족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구사하던 어휘의 상당수가 고대 랴오어와 유사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연맹이 세워지던 시점은 기원전 900년으로 올데루인이 반도에 정착한지 1600년이나 흐른 만큼, 선주인들의 언어와 올데루인의 언어가 이미 융합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연맹이 멸망하고 시간이 지난 당나라 때 발우(拔牛)가 한자의 고대 원고어 발음에 대해 기록한 《어사(語事)》에는 랴오어의 흔적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그 대신 현대 원고국에서 쓰이는 언어의 비율이 높아졌는데, 학자들은 이를 두고 구원고어가 사제십칠후시대 초기(진나라)까지 쓰였을 것이며 이는 고대 랴오어와 사제십칠후 시대 후기(당나라)~삼국시대의 고전 원고어의 과도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구원고 연맹의 언어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추측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반에 문자에 대해서는 많은 고고학적 단서가 남아있다. 구원고 후기의 수도 역할을 하던 개양에서는 수 단위를 표기한 당시의 화폐 격골을 포함해, 치수 기록 등을 한자 뿐만 아니라 초기 고쿠 서체인 태서체로 기록한 청동판 등이 대량 출토되어 당시의 문자 체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서중에서 신남 금문석이 발견된 이후로는 반도 서부가 중심인 연맹 초기(의강왕)와 반도 동부가 중심인 연맹 후기(진경왕)의 태서체를 비교대조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치 체제

구원고 연맹은 연맹제와 봉건제의 요소를 가져오면서도 그 고유한 특성을 지닌 상후제(相侯制)를 통해 국가를 운영했다. 이는 연맹의 맹주이자 창시자인 테양국이 성장하면서 주변 부족들과의 충돌이 증가함에 따라 대두된 새로운 통치 방식이었다. 이러한 정치 형태는 태우왕 시대[6] 중후반, 그러니까 기원전 900년대부터 시행되어 연맹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구원고 연맹을 이끈 상후제는 상후(相侯), 대사(大士), 사(士), 부왕(副王)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먼저 상후(相侯)는 연맹 내 영지의 명목상 지도자이자 태양국 왕실에서 직접 임명하는 지방 감독관으로, 주로 왕실과 공신 가문 출신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지닌 인물들이 이 직책을 임명받았다고 추정된다. 그들은 외교를 통해 중견급 부족을 연맹에 합류시키거나, 약소 부족들을 정복하는 등의 대외 활동을 통해 연맹을 넓히고, 그 공로에 대한 대가로 각 부족을 지배할 수 있는 명목상의 권리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그들의 봉토를 직접 지배하지는 않았지만, 봉토 관할의 부족장 위에 군림하였으며 영지의 지방 행정관인 사(士)를 임명하는 등의 권한을 누리며 영지를 총괄했다. 예외적으로 상후가 군사를 이끌고 부족을 완전히 정복하여 그 지배계층을 제거하였을 때는 대사를 새로 두지 않고 상후가 부족을 직접 다스렸다.

한편 대사(大士)는 상후가 책봉받은 영지의 토착 부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부족장에게 내려지는 직책이었다. 그들은 부족민들을 직접 다스렸지만 직책은 상후보다 한단계 아래였고, 상후가 사를 임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 또한 상후는 왕이 직접 책봉한 관리이기 때문에 대사가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등 여러모로 제약이 컸다.

이를 피하기 위해 연맹 후반에는 각 부족들이 자발적으로 연맹에 합류하여 부왕(副王)으로 책봉되었다. 부왕이 군림하는 부족에는 스스로 연맹에 들어온 공을 인정해 상후를 파견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부왕은 자신의 부족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었다. 명칭에서 볼 수 있듯 실제 지위는 태양국 왕에 비해 한 단계 아래였으나 공식 문서에는 똑같이 왕으로 표기되는 등 대접이 상당히 좋았다. 여기에 상후의 간섭이 없어지니 부왕에게 있어서는 연맹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자율적으로 부족을 발전시키기에는 안성맞춤이었고, 실제로 연맹 후반 강국으로 떠오른 대부분의 연맹 구성국들이 부왕 체제를 채택한 나라들이었다.

부왕, 상후, 대사를 임명할 때는 너비 40cm, 높이 1m 정도 되는 석판에 태양국 왕이 직접 관리 임명문을 기록하였는데 이를 정명석(定明石)이라 한다. 정명석은 반도 중부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으며 신남 금문석이 대표적인 예이다.

법률

先王義康, 制法以罰強姦殺人暴行竊盜等罪, 令以穀物賠償, 或爲奴婢以贖. 然歲月流逝, 法亂俗壞, 故元高王聖會, 新頒十七條, 正國之序. 一曰: 殺人者, 處死刑. 二曰: 傷人者, 爲被害者家奴婢五年. 三曰: 盜他人財物者, 償之, 不能償者, 爲奴婢. 四曰: 男犯人妻者, 處死刑. 五曰: 女棄夫與他男通者, 處死刑. 六曰: 縱火燒村者, 處火刑. 七曰: 誘拐禁錮人者, 以穀物賠償被害者, 囚二十年. 八曰: 人有爭鬥, 士斷是非. 九曰: 逃避刑罰者, 族誅. 相侯, 大士, 士, 副王, 本爲治國之職, 然迄今依習俗而未載於法, 故今明定之, 以正忠誠. 十曰: 大臣說服或征服蠻夷歸順者, 封爲相侯治其地. 十一曰: 相侯殺蠻夷首領者, 直轄其地; 生擒使從者, 任命爲大士. 相侯遣士治民於領土各處, 大士撫民輔相侯. 十二曰: 士奉大士令治民, 執法. 十三曰: 蠻夷首領自降者, 封爲副王, 使治其地. 十四曰: 士忠於大士, 大士忠於相侯, 相侯與大士偕副王共忠於王, 違此與蠻夷內通者, 誅族. 十五曰: 相侯, 大士, 士, 副王治時違法者, 誅之. 十六曰: 相侯, 大士, 士, 副王奉王命出征時, 當募兵. 十七曰: 戰時不戰逃跑或投降者, 處死刑.是日, 元高王聖會與秦王士榮, 宋王○○, 齊王□□等, 於開陽頒此.선왕 의강은 법을 제정하여 강간, 살인, 폭행, 절도 등의 죄를 처벌하였으며, 곡물 배상이나 노비가 되는 것으로 속죄하게 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법이 문란해지고 풍속이 무너졌기에, 원고왕 성회는 새로이 17개 조항을 반포하여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다. 1.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2. 타인을 다치게 한 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5년간 노비로 일한다. 3. 남의 재산을 훔친 자는 배상해야 하며, 배상할 수 없을 경우 노비가 된다. 4. 남자가 남의 아내를 범한 경우 사형에 처한다. 5.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면 사형에 처한다. 6. 마을에 불을 지른 자는 화형에 처한다. 7. 남을 유괴하거나 감금한 자는 피해자에게 곡물로 배상하고, 20년간 감옥에 갇힌다. 8. 사람들이 다툼을 벌인 경우, 사(士)가 시비를 가린다. 9. 처벌을 피하려 도망친 자는 그 가족까지 죽인다. 상후(相侯), 대사(大士), 사(士), 부왕(副王)은 본래 나라를 다스리는 직책이나, 지금까지는 관습적으로만 행해졌을 뿐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이를 법으로 명시하여 충성을 다하도록 한다. 10. 대신이 오랑캐를 회유하거나 정복하여 항복시킨 경우, 그 땅을 다스리는 상후로 봉한다. 11. 상후가 오랑캐의 우두머리를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한 경우, 직접 통치한다. 그러나 우두머리를 살려두고 신하로 삼는 경우, 그를 대사로 임명한다. 이 경우, 상후는 영토 곳곳에 사를 파견하여 백성을 다스리고, 대사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상후를 보좌한다. 12. 사는 대사의 명령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며, 법을 시행한다. 13. 오랑캐의 우두머리가 스스로 항복한 경우, 그를 부왕으로 봉하여 그 땅을 다스리게 한다. 14. 사는 대사에게, 대사는 상후에게 충성하며, 상후와 대사, 부왕은 왕에게 충성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외부의 오랑캐와 내통할 경우, 그 일가까지 처형한다. 15. 상후, 대사, 사, 부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법을 어겨서는 안 되며, 만약 법에 어긋나는 통치를 할 경우 사형에 처한다. 16. 상후, 대사, 사, 부왕은 왕의 명령을 받으면 군사를 징집해야 한다. 17.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고 도망치거나 적에게 항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오늘, 원고왕 성회가 진왕 사영, 송왕 ○○, 제왕 □□ 등과 함께 개양에서 이 법을 반포한다.
《17강령》, 개양에서 발굴된 목간에서 발췌

신화 및 역사

구성국

유물 및 문화

군사 제도

구성국 국왕

舊元高
구원고 연맹 국왕
[ 펼치기 · 접기 ]
태양국 | 太陽國
초대 계보 미상 제?대
초대 태우왕 ?대 태우왕
계보 미상 제8대 제9대
의강왕 보성왕
계보 미상 제19대 계보 미상 제22대
진경왕 신무왕
계보 미상 제25대 제26대 제27대
성회왕 삼개왕 정위왕
진국 | 眞國
초대 계보 미상 제?대 제?대
태조왕 금모왕 차석왕
계보 미상 제23대 제24대
사영왕 문무왕
오국 | 吳國
초대 제2대 제3대 제4대
태조
하국 | 夏國
초대 제2대 제3대 제4대
태조
여덟 선지자구원고사제십칠후삼국만목북조남조북광양테지니원고국

기타

  1. 고대 국가의 특성상 저 넓은 영역을 실제로 모두 지배한 것은 아니며, 학자들은 구원고 연맹이 여러 성읍국가의 점조직 형태로 존속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2. 고전 4서의 해석을 통해 의강왕 이전까지 초대 태우왕 말고도 태우왕이라는 칭호를 가진 군주가 더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이미 원고제국 초부터 있었고, 일부 학자들은 아예 의강왕 이전의 일곱 왕 모두 태우왕 칭호를 세습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문헌적 추론에 불과하여 고고학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편 1993년 옛 세논루메시의 시장에서 신남 금문석이 발견되고, 거기에 후대 태우왕 관련 내용이 발견되면서 마침내 적어도 두 명 이상의 군주가 태우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음이 확실해졌다.
  3. 이 의미는 원고 반도에서도 계승되어 현대 원고어에서 '올데루'의 발음이 변형된 '아타'가 '빨갛다'를 뜻하는 단어로 쓰인다.
  4. 사실 조카인 문종을 축출하고 제위를 차지한 숙종임을 생각해보면 신하들이 구원고의 명칭에 대해 간언한 것은 단순한 명칭의 옳고 그름 문제가 아니라 태조의 선택을 부정함으로써 태조와 숙종의 정치 진영을 분열시켜 숙종의 정통성을 흐트리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신하들이 "이제 정권도 바뀌었는데 형이 저질러놓은 거 님이 치우세요" 라고 한 것에 숙종이 "그렇게 되면 형님이랑 나 사이에 진영 충돌로 번지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는데 다음에도 그러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라며 살벌하게 반박한 것에 가깝다.
  5. 노양서를 저술한 노영후의 아들이다.
  6. 1~7대 태우왕이 집권한 시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