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크 국민 공의회: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개요 == 랑크의 입법부이자 입법기관. 양원제 체제로 상원인 상의회과 하원인 평의회로 나뉜다. 내각제 국가인만큼 총리 선출이나 내각 구성은 상원에서 진행된다. == 구성 == 일반적인 법률은 하원 내에서 표결이 이루어진다. 의회의 특성이 위원회중심주의이므로, 법안이 발의되면 해당 하원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그리고 똑같이 구성된 '''상원 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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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 구성 ==
일반적인 법률은 하원 내에서 표결이 이루어진다. 의회의 특성이 위원회중심주의이므로, 법안이 발의되면 해당 하원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그리고 똑같이 구성된 '''상원 상위원회'''에서도 심사와 토론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면 하원 본의회에 부쳐져 표결을 진행하고, 통과된다면 그대로 내각으로 이송되어 공포된다. 만약 내각에서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사용한다면 하원에서 2/3 이상의 찬성, 상원에서 과반수의 찬선표를 얻어야한다.
일반적인 법률은 하원 내에서 표결이 이루어진다. 의회의 특성이 위원회중심주의이므로, 법안이 발의되면 해당 하원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그리고 똑같이 구성된 '''상원 상위원회'''에서도 심사와 토론을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면 하원 본의회에 부쳐져 표결을 진행하고, 통과된다면 그대로 내각으로 이송되어 공포된다. 만약 내각에서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사용한다면 하원에서 2/3 이상의 찬성, 상원에서 과반수의 찬선표를 얻어야한다.


그러나 특별법은 하원에서 통과된 뒤 상원 본의회를 거쳐 다시 상원 표결을 거쳐야한다. 이는 내각 불신임안도 마찬가지라 하원에서 과반수, 상원에서 과반수의 표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의회해산은 하원을 대상으로는 이루지지 못하고 오직 상원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나 특별법은 하원에서 통과된 뒤 상원 본의회를 거쳐 다시 상원 표결을 거쳐야한다. 이는 내각 불신임안도 마찬가지라 하원에서 과반수, 상원에서 과반수의 표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의회해산은 하원을 대상으로는 이루지지 못하고 오직 상원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렇듯 순수입법과 관련되어서는 하원의 비중이 크다. 그러나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하원 및 상원 모두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정기적인 국정감사는 상원에서, 비정기적 국정조사는 하원에서 나누어 담당한다. 청문회는 상원만의 권한이며 랑크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황실 소환권도 상원의 담당이다. 반면 계엄 해제 요구안 등 결의안이나 명령 해제 요구안 등은 또 하원 담당으로, 역할이 구체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렇듯 순수입법과 관련되어서는 하원의 비중이 크다. 그러나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하원 및 상원 모두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정기적인 국정감사는 상원에서, 비정기적 국정조사는 하원에서 나누어 담당한다. 청문회는 상원만의 권한이며 랑크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황실 소환권도 상원의 담당이다. 반면 계엄 해제 요구안 등 결의안이나 명령 해제 요구안 등은 또 하원 담당으로, 역할이 구체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2025년 4월 24일 (목) 03:09 기준 최신판

개요

랑크의 입법부이자 입법기관. 양원제 체제로 상원인 상의회과 하원인 평의회로 나뉜다. 내각제 국가인만큼 총리 선출이나 내각 구성은 상원에서 진행된다.

구성

일반적인 법률은 하원 내에서 표결이 이루어진다. 의회의 특성이 위원회중심주의이므로, 법안이 발의되면 해당 하원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그리고 똑같이 구성된 상원 상위원회에서도 심사와 토론을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면 하원 본의회에 부쳐져 표결을 진행하고, 통과된다면 그대로 내각으로 이송되어 공포된다. 만약 내각에서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사용한다면 하원에서 2/3 이상의 찬성, 상원에서 과반수의 찬선표를 얻어야한다.

그러나 특별법은 하원에서 통과된 뒤 상원 본의회를 거쳐 다시 상원 표결을 거쳐야한다. 이는 내각 불신임안도 마찬가지라 하원에서 과반수, 상원에서 과반수의 표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의회해산은 하원을 대상으로는 이루지지 못하고 오직 상원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렇듯 순수입법과 관련되어서는 하원의 비중이 크다. 그러나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하원 및 상원 모두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정기적인 국정감사는 상원에서, 비정기적 국정조사는 하원에서 나누어 담당한다. 청문회는 상원만의 권한이며 랑크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황실 소환권도 상원의 담당이다. 반면 계엄 해제 요구안 등 결의안이나 명령 해제 요구안 등은 또 하원 담당으로, 역할이 구체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