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27번째 줄: | 27번째 줄: | ||
儘管如此,國王殿下至嚴的權威不能隨意行使,殿下必須遵循先王的道德和儒學的教訓,自律自持,唯愛民憐生,居敬窮理,格物致知,中庸,和而不同,經世致用,以利用厚生,實事求是,以勤儉節約,實現仁義睿智的品德,從而成爲千歲後百姓敬重的聖君。 | 儘管如此,國王殿下至嚴的權威不能隨意行使,殿下必須遵循先王的道德和儒學的教訓,自律自持,唯愛民憐生,居敬窮理,格物致知,中庸,和而不同,經世致用,以利用厚生,實事求是,以勤儉節約,實現仁義睿智的品德,從而成爲千歲後百姓敬重的聖君。 | ||
</div></div></div> | |||
|- | |||
|}</div></div> | |||
<div style="margin:15px auto;max-width:100%;min-width:320px;width:100%;border-radius:10px;overflow:hidden;box-shadow:0px 0px 3px rgba(0,0,0,0.5);border:2px solid #b08e33;"><div style="background:none; border:none;"> | |||
<div class="JOB-BM2" style="position:relative;overflow:hidden;width:700px;height:700px;transform: translate(0%, -20%);margin:0px 0px -700px auto;user-select:none;opacity:0.3;"><div style="opacity:0.25;transform: translate(10%, 0%);">[[파일:조선 왕 문양2.png|700px|link=|가운데]]</div></div> | |||
{| style="width:100%;text-align:center;background:#9e0821;color:#fff;font-size:12.5px;line-height:120%;overflow:hidden;" | |||
|- style="background:#87041a;font-weight:500;font-size:12px;line-height:12px;background-image:linear-gradient(to bottom, rgba(0,0,0,0.3) 20%, rgba(0,0,0,0) 100%);" | |||
| class="JO-tax-trigger4" style="padding:2px 3px 0px;color:#c9a440;border-top:1px solid rgba(0,0,0,0.1);opacity:0.95;" | <div style="display:inline-block;vertical-align:middle;margin:5px 1px;vertical-align:middle;text-align:center;text-shadow:0px 0px 8px rgba(235,193,82,0.15);"><span style="letter-spacing:8px;font-size:11px;font-weight:bold;">이권</span>{{V|14}}<span style="font-weight:bold;letter-spacing:5px;font-size:35px;">二券</span></div> | |||
{{V|1}}<div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vertical-align:middle;opacity:0.7;font-size:11px;text-align:left;text-align:center;">'''경성조선국제{{여백|4px}}·{{여백|4px}}신민지도'''{{V|1}}<span style="opacity:0.95;font-size:80%;">'''慶成朝鮮國制{{여백|4px}}·{{여백|4px}}臣民之道'''</span></div> | |||
<div style="margin-top:4px;"><div style="color:#c9a440;background:rgba(0,0,0,0.3);border-top:1px solid rgba(201,164,64,0.2);line-height:200%;width:calc(100% + 6px);margin:0px -3px -1px;padding:20px 50px 15px;text-align:left;font-family:GmarketSansMedium;"><div style="opacity:0.85;letter-spacing:1px;font-size:90%;"> | |||
대조선국의 백성은 조선국왕전하의 보살핌을 받는 모든 신민을 말하는 것으로, 옛 발해의 강역부터 시작해서 요동 땅에서 태어난 사람과 그런 사람들의 자손을 뜻한다. 이 밖에도 조선국왕전하의 승인한 양인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조선의 풍토와 전통을 익히고 이를 존중하여 조선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능히 조선 신민이라 부를 만하다. 백성은 군왕전하의 치세 아래에 살아가지만 그 스스로 나라를 이루므로 능히 국가의 본질이라, 민심이 곧 천심이라 하였다. 백성은 단지 다스려지거나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교육을 받아 국정을 이끌고 변란에 맞서 종사를 지키는 대견한 자들이다. 조정은 마땅히 만 백성의 안녕과 품위를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 |||
태생, 신분, 직업, 출신, 재산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백성은 군왕전하와 지엄한 율법 아래에 동등하고 평등하다. 백성은 평안히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배려함을 마땅히 여기고 남을 억압하거나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고관대작부터 시작하여 사농공상을 포함한 모든 신민에 통용된다. 오직 스스로의 능력과 성실, 배움과 공적에 따라 더 나은 처우에 놓일 것이다. 따라서 모든 백성들은 마땅히 자신의 능력과 재주를 갈고 닦아 인의예지의 표상이 되도록 노력하라. 다만, 죄를 지은 자, 사문난적, 도리를 어긴 자는 능히 가질 지위도 잃는 것이 마땅하다. | |||
대조선국의 신민은 누구나 기아, 병환, 재해, 내란과 외침으로부터 보호받음이 마땅하고, 필히 조정은 이를 살펴 도움을 주어 구휼과 방재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조정은 신민의 계몽을 위하여 기본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함이 마땅하며, 특히 소교는 사농공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백성이 필히 다닐 수 있도록 하라. 만백성은 자신의 능력과 자질, 도덕과 예의범절에 따라 관리가 되어 국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정은 이를 위해 마땅히 과거를 정비해 백성이 관리가 될 수 있게 하며, 또한 조정은 부군공회와 중추부를 통해 민의를 경청함이 마땅하다. 모든 백성들은 사사로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자유롭고, 국법이 정한 바 조합을 결성함에도 자유롭다. 다만, 노동의 가치는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사사로운 욕심에 남의 노동을 절하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노동을 함에 있어 국법에 따라 휴식과 대가가 반드시 보장될 수 있도록 조정은 긴히 노력해야 한다. 만약 백성이 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의혹이 있을 경우, 모든 백성은 동일한 절차와 율법에 따라 재판을 받으며, 재판은 항상 법관의 조력을 받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죄인이 된 백성은 사사로운 이유로 가볍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국법에 따라 정해진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능히 권리의 제약을 동반함이 마땅하다. | |||
만백성은 마땅히 조정으로부터 보호받으나 또한, 마땅히 종사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그 근본은 조세에서 시작하는 것이며, 조세는 형평을 위하여 재산이 많고 많이 버는 자가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사농공상 모두에게 동일하다. 이렇게 거두어들인 조세는 사사로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민생과 군비, 국정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백성은 서로를 지키고 종사를 보존케 하기위해 필히 군역을 부담해야 한다. 모든 백성은 징병되거나 그에 준하는 휴역세를 납부함으로써 방위와 평화에 기여해야 함이 마땅하다. 조선의 신민은 그 국시인 유교의 가르침을 받아 마땅히 인의예지에 따른 도리를 실천해야 하며, 이는 율법과 예절을 준수하고 이웃과 친척을 보필하고,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이다. 만백성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들 규범을 이해하고 실천하여 평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라. | |||
</div><div style="display:inline-block;width:100%;margin:9px auto;height:1px;background:rgba(235,193,82,0.5);"></div> | |||
<div style="opacity:0.7;font-family:'Pretendard JP Variable';letter-spacing:1px;"> | |||
朝鮮王朝的百姓是指受朝鮮國王殿下照顧的所有臣民,從過去的渤海疆域開始,在遼東土地上出生的人及其子孫。 此外,還包括朝鮮國王殿下認可的良人等。 但熟悉朝鮮風土人情並尊重其傳統,想要成爲朝鮮百姓的人,完全可以被稱爲朝鮮臣民。 百姓雖生活在君王殿下的統治之下,卻自成家國,故能爲國之本,民心即天心。 老百姓不僅是被治理、被守護的對象,更是受教育、領導國政、抗變、守護宗師的愜意者。 朝廷應當竭盡全力維護或增進萬民的安寧和品位。 | |||
不分胎生、身份、職業、出身、財富貴賤,萬民,在至嚴的律法與君王之下,一律平等。 百姓應當平安地相互承認、相互尊重,不得以關懷爲己任,欺壓、統治他人。 這一原則從官大作入手,對包括士農工商在內的所有信民都是通用的。 只有根據自己的能力和誠實、學習和功績,才能得到更好的待遇。 因此,所有百姓都應該磨練自己的本領和本領,努力成爲仁義禮智的標誌。 但是,犯罪者、死敵、違背道理的人理應失去自己的地位。 | |||
大朝鮮國的臣民都應該受到飢餓、患病、災害、內亂和吶喊的保護,朝廷必須察言觀色,給予幫助,不斷努力救濟和防災。 另外,朝廷爲了新民的啓蒙,應該實行基本的教育,特別是小校不分士農工商,讓所有百姓都必須去。 萬民可以按照自己的能力素質、道德禮儀做官參政,朝廷爲此理當科舉,讓民爲官,朝廷也理當府郡公會和中樞府,傾聽民意。 所有老百姓在私下擇業上都是自由的,在國法規定下創立組合上也是自由的。 但是,勞動的價值不能被破壞,不能因爲私慾而降低別人的勞動。 此外,在勞動中,調整必須按照國法規定,確保休息和代價必須得到保障。 如果老百姓犯了罪或有嫌疑,所有老百姓都要按照同樣的程序和律法受審,審判要始終在法官的協助下公正地進行。 此外,成爲罪人的百姓,不會因私從輕、從重處罰,而是會根據國法受到既定的處罰,理應伴隨着權利的制約。 | |||
萬民當受朝廷保護,但也當爲宗師獻身 其根本就是從稅收開始,稅收爲了公平,財產多、收入多的人理應承擔更多的稅收,這對士農工商來說都是一樣的。 這樣收取的稅收不能私自使用,只能用於民生、軍備、國政運營。 另外,老百姓爲了守望相助、保存宗社,必須承擔兵役。 所有百姓都應該徵兵或繳納相應的休役稅,爲防衛與和平做出貢獻。 朝鮮的新民應接受其國是卽儒教的教導,實踐仁義禮智的道理,即遵守律法和禮節,輔佐鄰親,贍養父母和子女。 讓萬民一個都不能少地瞭解和踐行這些規範,過上平安的生活。 | |||
</div></div></div> | </div></div></div> | ||
|- | |- | ||
|}</div></div> | |}</div></d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