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1년 10월 20일 초대 대조선제국 국회의원 선거로 초대 민의원과 참의원이 구성된 후, 카인 내각총리대신에 의해 같은해 11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제1호 헌법(안)을 소개하는 문서.
절차
날짜 | 절차 |
---|---|
2021년 11월 2일
18시 21분 |
카인 내각총리대신 단독발의 |
2021년 11월 | 민의원 및 참의원 과반수 동의로 통과
(제국의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임시조치령) |
2021년 11월 15일 | 카인 현 총리대신 임기 종료 |
2021년 12월 1일 | 대조선제국 헌법 시행 |
내용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조선국민은 제국 125년 입헌주의 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에 대한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 초석이 될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국 125년 10월 28일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조선제국은 헌법의 통치를 받는 군주국이다.
② 대조선제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조선제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조선제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①대조선제국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5조
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에게는 국제법과 조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한다.
제6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7조
①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내각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제8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