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조선국제

Ernst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5월 10일 (토) 22:14 판
조선의 연호
융희
隆熙
1746년 1월 22일 ~ 1792년 1월 23일
융희 1년 1월 1일 ~ 융희 46년 12월 30일
경성
慶成
1792년 1월 24일 ~ 1815년 2월 8일
경성 1년 1월 1일 ~ 경성 23년 12월 30일
가평
嘉平
1815년 2월 9일 ~ 1829년 2월 3일
가평 1년 1월 1일 ~ 가평 14년 12월 30일
일장
一章
경성조선국제 · 군왕지도
慶成朝鮮國制 · 君王之道

대조선국의 위대하고 지엄하신 국왕전하께서는 이 나라의 총체적 중심이자 영도자로서, 위로는 하늘의 명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의 뜻을 헤아리시며, 국가의 기강과 권위, 질서와 형평을 굳건히 하시는 존재이시다. 국왕전하께서는 조선의 법통을 계승한 유일한 군주로서, 조선 민족의 어버이요 모든 선비의 도덕적 모범이시며, 종묘사직을 보존하고 선왕의 유훈을 계승하시며, 내우외환을 막아 국토와 백성을 안정케 하시는 책무를 짊어지신다. 전하께서는 천자의 나라를 향하여는 신하의 예를 다하시고, 안으로는 군자의 도리를 다하시며, 문명질서의 수호자이자 번방의 으뜸으로서 천자를 도와 세상을 평안케 하시는 존재이시다.

대조선국의 국왕전하께서는 종친 중에서도 적장자를 우선하여 국본에 봉하여 종사를 이어가도록 함이 마땅한 줄 아나, 유능과 도덕, 국익과 민심을 우선하여 삼부의 의견을 물어 적장자가 아닌 종친을 국본에 봉할 수 있으시다. 종사의 계승은 단지 혈통에 따른 것이 아니라 도통(道統)을 이은 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군왕께서는 선왕의 유훈과 유지를 이어 종사를 이루어 충과 효를 실천함을 도통이라 여길만하다. 만일, 종사가 역경에 빠지고 민심이 어지러워 종친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이는 도통을 이은 것이요, 마땅한 전차이다.

대조선국의 국왕전하께서는 군왕으로서 삼부의 화합과 조화를 위해 중재하시며, 삼부에서 합의한 사안과 법령을 검토하여 정사에 반영할지 결정할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십니다. 또한, 전하께서는 선왕께서 일구신 종사를 위해 친히 법령을 제시하거나, 법문의 의미를 올바르고 명확하게 바로잡아 정사가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전하께서는 법령뿐만 아니라 다른 군왕이나 방국과의 약조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며 친히 외교 전반을 총괄하신다. 외무와 마찬가지로 군무도 전하께서 총괄하시며, 전권을 가지고 군을 통솔, 지휘하신다. 전하께서는 위협적인 외침과 내란에서 종사를 수호하고 국토 강산과 백성을 지키고자 변란이 일었음을 선포하여 삼부에서 원수부로 권한을 이양하도록 명하실 수 있으시다.

대조선국의 국왕전하께서는 오부의 영사, 팔부의 판서, 팔청의 도정, 지방 각 부의 판윤, 통감, 도독, 추밀원과 의금원의 장과 같은 이품 이상의 고관대작을 낙점하여 정하시고, 대조선국의 모든 관리의 임명·징계·해임·처벌·전직에 대한 최종 승인을 친히 내리신다.

그럼에도 국왕전하의 지엄하신 권위는 함부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며, 전하께서는 선왕의 도덕과 유학의 교훈을 따라 스스로를 절제하고, 오로지 애민연생과 거경궁리, 격물치지, 중용, 화이부동, 경세치용, 이용후생, 실사구시를 실천하시어, 근검절약을 몸소 행하시고 인의예지의 덕목을 실현하셔야 하며, 이를 통하여 천세 후에도 백성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성군이 되어야 한다.

大朝鮮國偉大而至嚴的國王殿下,是這個國家的總體中心和領導者,上奉天命,下揣摩民心,鞏固國家綱紀權威、秩序和衡平。 國王殿下是唯一繼承朝鮮法統的君主, 是朝鮮民族的慈父 是所有儒生的道德模範,肩負着保存宗廟社稷、繼承先王遺訓、抵禦內憂外患、安邦定民的職責。 殿下對天子之國盡臣之禮,內爲君子之義,是文明秩序的守護者和藩邦之首,是幫助天子平安世界的存在。

大朝鮮國的國王殿下以爲宗親中應該以嫡長子爲優先,封國本,繼續從事宗事,因此可以以能力、道德、國家利益和民心爲優先,徵求三部的意見,將宗親而不是嫡長子封國本。 宗祠的繼承不是單純地根據血統進行的,而應該由繼承道統的人進行,郡王繼承先王的遺訓和遺志,實現宗祠,實踐忠和孝,可以看作是道統。 如果宗師陷入逆境,民心混亂,宗親想要糾正,這是繼承道統的,也是應該的戰車。

大朝鮮國王殿下作爲君王,爲三府的和諧與和諧進行斡旋,最終有權審議三府所達成的議案和法令,決定是否納入政事。 另外,殿下還親自爲先王開創的宗師提出法令,或正確明晰法門之意,確保政事端正。 殿下不僅批准了法令,還最終批准了與其他君王或邦國的約定,親自總管整個外交。 和外務一樣,軍務也由殿下全權負責,全權統率、指揮軍隊。 殿下可以在威脅的外侵和內亂中,爲了守護宗師,守護國土江山和百姓,宣佈發生變亂,命令從三府移交到元首部。

大朝鮮國國王殿下落點了五府領事、八部判書、八廳道正、地方各府判尹、統監、道督、樞密院和議禁院之長等二品以上的高官大爵,親自對大朝鮮國所有官員的任命、處分、調職作出最終批准。

儘管如此,國王殿下至嚴的權威不能隨意行使,殿下必須遵循先王的道德和儒學的教訓,自律自持,唯愛民憐生,居敬窮理,格物致知,中庸,和而不同,經世致用,以利用厚生,實事求是,以勤儉節約,實現仁義睿智的品德,從而成爲千歲後百姓敬重的聖君。

이장
二章
경성조선국제 · 신민지도
慶成朝鮮國制 · 臣民之道

대조선국의 백성은 조선국왕전하의 보살핌을 받는 모든 신민을 말하는 것으로, 옛 발해의 강역부터 시작해서 요동 땅에서 태어난 사람과 그런 사람들의 자손을 뜻한다. 이 밖에도 조선국왕전하의 승인한 양인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조선의 풍토와 전통을 익히고 이를 존중하여 조선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능히 조선 신민이라 부를 만하다. 백성은 군왕전하의 치세 아래에 살아가지만 그 스스로 나라를 이루므로 능히 국가의 본질이라, 민심이 곧 천심이라 하였다. 백성은 단지 다스려지거나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교육을 받아 국정을 이끌고 변란에 맞서 종사를 지키는 대견한 자들이다. 조정은 마땅히 만 백성의 안녕과 품위를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태생, 신분, 직업, 출신, 재산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백성은 군왕전하와 지엄한 율법 아래에 동등하고 평등하다. 백성은 평안히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배려함을 마땅히 여기고 남을 억압하거나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고관대작부터 시작하여 사농공상을 포함한 모든 신민에 통용된다. 오직 스스로의 능력과 성실, 배움과 공적에 따라 더 나은 처우에 놓일 것이다. 따라서 모든 백성들은 마땅히 자신의 능력과 재주를 갈고 닦아 인의예지의 표상이 되도록 노력하라. 다만, 죄를 지은 자, 사문난적, 도리를 어긴 자는 능히 가질 지위도 잃는 것이 마땅하다.

대조선국의 신민은 누구나 기아, 병환, 재해, 내란과 외침으로부터 보호받음이 마땅하고, 필히 조정은 이를 살펴 도움을 주어 구휼과 방재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조정은 신민의 계몽을 위하여 기본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함이 마땅하며, 특히 소교는 사농공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백성이 필히 다닐 수 있도록 하라. 만백성은 자신의 능력과 자질, 도덕과 예의범절에 따라 관리가 되어 국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정은 이를 위해 마땅히 과거를 정비해 백성이 관리가 될 수 있게 하며, 또한 조정은 부군공회와 중추부를 통해 민의를 경청함이 마땅하다. 모든 백성들은 사사로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자유롭고, 국법이 정한 바 조합을 결성함에도 자유롭다. 다만, 노동의 가치는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사사로운 욕심에 남의 노동을 절하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노동을 함에 있어 국법에 따라 휴식과 대가가 반드시 보장될 수 있도록 조정은 긴히 노력해야 한다. 만약 백성이 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의혹이 있을 경우, 모든 백성은 동일한 절차와 율법에 따라 재판을 받으며, 재판은 항상 법관의 조력을 받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죄인이 된 백성은 사사로운 이유로 가볍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국법에 따라 정해진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능히 권리의 제약을 동반함이 마땅하다.

만백성은 마땅히 조정으로부터 보호받으나 또한, 마땅히 종사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그 근본은 조세에서 시작하는 것이며, 조세는 형평을 위하여 재산이 많고 많이 버는 자가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사농공상 모두에게 동일하다. 이렇게 거두어들인 조세는 사사로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민생과 군비, 국정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백성은 서로를 지키고 종사를 보존케 하기위해 필히 군역을 부담해야 한다. 모든 백성은 징병되거나 그에 준하는 휴역세를 납부함으로써 방위와 평화에 기여해야 함이 마땅하다. 조선의 신민은 그 국시인 유교의 가르침을 받아 마땅히 인의예지에 따른 도리를 실천해야 하며, 이는 율법과 예절을 준수하고 이웃과 친척을 보필하고,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이다. 만백성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들 규범을 이해하고 실천하여 평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라.

朝鮮王朝的百姓是指受朝鮮國王殿下照顧的所有臣民,從過去的渤海疆域開始,在遼東土地上出生的人及其子孫。 此外,還包括朝鮮國王殿下認可的良人等。 但熟悉朝鮮風土人情並尊重其傳統,想要成爲朝鮮百姓的人,完全可以被稱爲朝鮮臣民。 百姓雖生活在君王殿下的統治之下,卻自成家國,故能爲國之本,民心即天心。 老百姓不僅是被治理、被守護的對象,更是受教育、領導國政、抗變、守護宗師的愜意者。 朝廷應當竭盡全力維護或增進萬民的安寧和品位。

不分胎生、身份、職業、出身、財富貴賤,萬民,在至嚴的律法與君王之下,一律平等。 百姓應當平安地相互承認、相互尊重,不得以關懷爲己任,欺壓、統治他人。 這一原則從官大作入手,對包括士農工商在內的所有信民都是通用的。 只有根據自己的能力和誠實、學習和功績,才能得到更好的待遇。 因此,所有百姓都應該磨練自己的本領和本領,努力成爲仁義禮智的標誌。 但是,犯罪者、死敵、違背道理的人理應失去自己的地位。

大朝鮮國的臣民都應該受到飢餓、患病、災害、內亂和吶喊的保護,朝廷必須察言觀色,給予幫助,不斷努力救濟和防災。 另外,朝廷爲了新民的啓蒙,應該實行基本的教育,特別是小校不分士農工商,讓所有百姓都必須去。 萬民可以按照自己的能力素質、道德禮儀做官參政,朝廷爲此理當科舉,讓民爲官,朝廷也理當府郡公會和中樞府,傾聽民意。 所有老百姓在私下擇業上都是自由的,在國法規定下創立組合上也是自由的。 但是,勞動的價值不能被破壞,不能因爲私慾而降低別人的勞動。 此外,在勞動中,調整必須按照國法規定,確保休息和代價必須得到保障。 如果老百姓犯了罪或有嫌疑,所有老百姓都要按照同樣的程序和律法受審,審判要始終在法官的協助下公正地進行。 此外,成爲罪人的百姓,不會因私從輕、從重處罰,而是會根據國法受到既定的處罰,理應伴隨着權利的制約。

萬民當受朝廷保護,但也當爲宗師獻身 其根本就是從稅收開始,稅收爲了公平,財產多、收入多的人理應承擔更多的稅收,這對士農工商來說都是一樣的。 這樣收取的稅收不能私自使用,只能用於民生、軍備、國政運營。 另外,老百姓爲了守望相助、保存宗社,必須承擔兵役。 所有百姓都應該徵兵或繳納相應的休役稅,爲防衛與和平做出貢獻。 朝鮮的新民應接受其國是卽儒教的教導,實踐仁義禮智的道理,即遵守律法和禮節,輔佐鄰親,贍養父母和子女。 讓萬民一個都不能少地瞭解和踐行這些規範,過上平安的生活。

삼장
三章
경성조선국제 · 상제지범대강
慶成朝鮮國制 · 相制之範大綱

대조선국의 조정은 정사를 올바르게 결정하고 국왕전하를 보필하기 위해서, 세 개의 관청을 두고 서로 협치하고 견제하도록 하였다. 이 관청은 각각 언론부(言論府), 의정부(議政府), 중추부(中樞府)로 이를 ‘삼정부(三政府)’ 또는 ‘삼부(三府)’라고 하였다. 이 세 기관은 각기 기능과 목적이 다소 상이해도, 동일한 위계에 서서 국왕에게 상주하고, 정무의 합의를 통해 국가 운영을 가능케 하며, 상호 독립하되 상호존중 속에서 운영된다. 삼부는 정회(政會)를 열어 각 관청의 의견을 조율하고 과반의 관청이 동의하면 정책을 국왕전하의 재가를 받아 전하께서 친히 정책을 반포하게 된다. 만약 정회에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사가 원활히 처리되지 않으면, 국왕전하께서 능히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여 정사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으시다. 이를 일러 조정의 ‘상제(相制)’이라 한다.

대조선국의 언론부는 옛 삼사의 후신으로, 유학과 경전, 도덕과 예법을 살펴 국정이 정의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라. 언론부는 고관대작을 포함해서 모든 조선의 관리들에 대한 부정, 월권, 권력 남용 등의 의혹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함이 마땅하다. 이를 바탕으로 전하에게 관리의 탄핵을 주청하거나 하급관리의 탄핵을 능히 결단할 수 있다. 또한, 지방 각 부(府)의 사의청을 지원하여 지방의 비리, 부정을 밝히고 예방하도록 하라.

대조선국의 의정부는 정무를 살피는 중심으로 마땅히 조정에서 모든 법령, 조세, 행정, 외교, 군사에 이르는 사안을 각 부(部)와 청(廳)의 판서(判書)와 도정(都正)과 함께 논의하고 설계하여 정회에 안건을 올려야 하며, 삼정승은 능히 이 과정의 조율하고 책임을 진다. 휘하 팔부팔청(八部八廳)에서 상정된 사안의 시행 여부, 정책적 타당성, 재정안 배분을 심의하도록 하며, 각 아문의 운영 방식, 업무 중첩, 권한 다툼 등을 능히 중재하도록 한다. 또한, 국왕전하가 선포하신 법령에 따라 정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에 마땅히 노력해야 한다.

대조선국의 중추부는 작개언로 달사총(作開言路 達四聰)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중추부에서 의결하는 관리는 중언(衆言) 또는 언원(言員)이라 하였으며, 이들은 지방 각 군(郡)의 부군공회(府郡公會)에서 각 1명씩 선출된 자들이요, 민중의 입이로다. 이들은 의정부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 민의를 수렴하여 찬반을 밝혀 능히 정책을 평가함이 마땅하다. 나아가, 중추부는 재정지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능히 검토할 수 있다.

大朝鮮朝廷爲了正確決策,輔佐國王殿下,設三個官府,互相協治牽制 該官廳分別爲言論府、議政府、中樞府,稱爲三政府或三府。 這三個機構雖然各自的功能和目的有所不同,但站在同一層次上奏國王,通過政務協議可以實現國家運營,相互獨立,但在相互尊重下運營。 三府召開政會,協調各官廳的意見,如果過半官廳同意,政策得到國王殿下的批准,殿下親自頒佈。 若政會因協治不力,政事不暢,國王殿下便能加以協調調停,正確引導政事。 這被稱爲朝廷的"相制"。

大朝鮮國的言論府是前三司的後身,要觀察儒學、經典、道德和禮法,使國政變得正義。 媒體部在包括高官鉅作在內的所有朝鮮官員存在舞弊、越權、濫用權力等疑惑時,理應進行調查。 以此爲基礎,可以向殿下請求官吏的彈劾,也可以對下級官吏的彈劾做出決斷。 此外,支持地方各府思義廳,查清和預防地方不正之風、不正之風。

大朝鮮國議政府應以察政爲中心,凡從朝廷到政法、稅收、行政、外交、軍事等事項,都要與各部或廳之判書或都正一起討論設計,呈遞議案至政會,三政丞能協調這一過程,並負起責任。 督促麾下八部八廳審議報送事項是否落實、政策是否妥當、財政方案分配,併力所能及地仲裁各衙門的運行方式、業務重疊、權責爭奪等。 另外,應該根據國王殿下宣佈的法令,努力實現政事。

大朝鮮國的中樞府是爲了作開言路而達四聰而存在的。 中樞府決議的管理被稱爲衆言或言員,這些人是從地方各郡的府郡公會上各選出1名,是民衆的喉舌。 他們應該收集民意,對議政府提交的議案表示贊成和反對,並有能力評價政策。 進而,中樞府可以審度財政支出是否公平。

사장
四章
경성조선국제 · 비변지범대강
慶成朝鮮國制 · 備邊之範大綱
오장
五章
경성조선국제 · 부군지범대강
慶成朝鮮國制 · 府郡之範大綱

대조선국의 강역은 요동으로 요하, 송화강, 흑룡강, 호이도(苦夷島)로 이어지는 옛 발해의 땅부터 시작하여 남쪽으로 대마도, 제주도, 대원도(臺圓島)에 이른다. 서쪽으로는 천자국에 닿고 동쪽으로는 열도와 이웃이며, 남쪽으로는 남양(南洋)이고, 북쪽으로는 만주와 나선(羅禪)에 이른다. 대조선국의 강역은 동일한 국법과 국왕전하 아래에 있으며, 모든 지역은 동일한 통치원칙과 동일한 도량형에 따라 마땅히 하나의 국체를 이루어야 한다.

대조선국의 모든 지역들은 일정한 인구, 지리, 생활권역, 군사전략에 의해 36개의 부(府)로 나뉘어져 행정, 교육, 치안, 금융, 의료, 군사 등의 정무가 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각 부의 장(長)은 판윤이며, 이들의 판단 아래에 지방의 정무를 처리하되 권한은 필히 국법과 조정에 따르고 이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판윤은 국왕전하가 낙점하여 정하시고, 부청에 부임하며, 사의청은 판윤에 대해 감찰과 견제를 수행한다. 사의청에 부임한 관찰사는 부임한지 2년이 되는 해에 필히 직무, 지방을 변경하여야 한다.

대조선국의 각 부는 다시 군(郡)으로 나뉘고 각 군에는 향청(鄕廳)과 군청(郡廳)을 두어 서로 견제하게 한다. 군청에는 중앙에서 발탁된 수령이 부임하여 지역의 정무를 도맡아 하며, 향청에는 향리들을 두어 수령의 정무를 보필하거나 견제토록 하며, 향리는 부군공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대조선국의 모든 군에는 필히 부군공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각 군의 백성 중 20명 내외를 선출하여 공회원으로 봉사하도록 한다. 공회원들은 백성의 의사를 공론화하고, 사업 계획, 학교 관리를 제안하고 중추원 언원 1명을 선출하며, 특히 부청이 있는 지역의 부군공회에서는 조합 설립의 승인, 지역 예산 편성, 지방 사업을 심의하는 더 큰 권한을 가진다. 공회원은 필히 그 지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죄를 짓지 않은 자 중에서 선출하며, 3년 마다 한 번은 꼭 재선출을 시행해야 한다. 공회원의 선출방식은 국법으로 정한 바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대조선국의 각 군은 다시 면리제에 따라 나뉘고 각 면에는 면임(面任)이 부임토록 하였다. 면임은 각 면에서 선출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사의청이 허락하여 부청에서 지방관을 파견할 수 있었다.

대조선국의 모든 지방에서 독자적인 군제, 관용양식, 회계양식, 세법, 율법의 지정과 사용, 독자적인 화폐 발행과 사용 및 외교, 무역협상을 행하여 지엄한 국법과 조정의 권위를 침해한다면, 필히 율법에 따라 중죄로 다스리니 엄히 금한다.

大朝鮮國的疆域以遼東至遼河、松花江、黑龍江、苦夷島的舊渤海之地起,南至對馬島、濟州島、臺圓島。 西臨中原,東臨列島,南至南洋,北至滿洲和羅禪。 大朝鮮國的疆域在同一國法與國王殿下之下,各地應當按照同一治理原則、同一度量衡,形成一個國體。

大朝鮮國所有地區根據一定的人口、地理、生活區域、軍事戰略分爲三十六個府,行政、教育、治安、金融、醫療、軍事等政務要隨之進行。 各府之長爲判尹, 在他們的判斷下處理地方政務, 權限必須服從國法朝廷, 不能脫離國法。 判尹由國王殿下落點,赴任府廳,思義廳對判尹進行監察和牽制。 赴任思儀廳的觀察使在赴任2年必須變更職務、地方。

大朝鮮國各府再次分成郡,各郡設鄉廳和郡廳,互相牽制。 郡廳由中央提拔的首領赴任,負責地區政務,鄉廳設有鄉吏,輔佐或牽制首領的政務,鄉吏由府郡公會選出。

大朝鮮國的所有郡都必須設立府郡公會,從各郡的百姓中選出二十名左右,作爲公會員服務。 公會員公開討論老百姓的意願,提出事業計劃、學校管理建議,選出1名衆言官,特別是府廳所在地區的部羣公會有更大的權力批准成立工會、編制地方預算、審議地方事業。 公會員必須從出生並生活在該地區的未非犯罪者中選出,每3年必須實行一次再選舉。 公會員的選舉方式應當遵循國法規定。

大朝鮮國的各郡再次根據面里制進行劃分,各面由面任赴任。面任大部分由各面選出,但思義廳允許,府廳可以派遣地方官。

大朝鮮國所有地方,如果實行獨立的軍制、官用樣式、會計樣式、稅法、律法的指定和使用,實行獨立的貨幣發行和使用及外交、貿易談判,侵犯至嚴國法和朝廷權威,必按律法重罪,嚴禁。

육장
六章
경성조선국제 · 집의지범대강
慶成朝鮮國制 · 執義之範大綱

대조선국은 예의와 도리로서 백성을 교화하고 훈계하나, 무도한 자나 사사로이 분쟁이 생겨 죄의 유무와 시비를 가리고 죄질과 처벌을 다루기 위해 율법을 세우도록 하였다. 이는 오직 율법으로 백성을 보호하고 정의로 백성의 분쟁을 해결하여 화가 다른 곳에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곧 사회의 평화와 개인의 안녕을 위함이다. 율법은 마땅히 만백성에게 통용되어 평등하고 공정해야 하며, 누구든 사사로이 지위, 재산, 혈통, 인연을 두고 편의를 봐주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진실은 가려져 있음으로 여러 번 숙고하여 가능한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복심제도를 두도록 하라.

만일, 율법에 반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백성의 분쟁이 발생한다면, 먼저 심과원 휘하의 경관이 파견되어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소하여 수령이 판결하도록 한다. 만약 제소심에 불복하는 자가 있는 경우, 즉시 사건을 부 단위의 사의청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사의청에서 관찰사가 심과원의 정보와 양측 진술, 증거를 토대로 항소심에서 판결을 내린다. 항소심에 불복하는 자가 상고를 원하면, 이에 따라 한성부 사의청에서 상고심을 진행하여 판결사가 판결을 내리도록 한다. 여기에도 불복한다면 바로 법부에서 복심을 받도록 하여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다. 만약 사건이 국법이 정하는 중죄이고 사형에 준하는 죄질인 경우, 반드시 복심을 하도록 하여 가볍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 예외적으로 국왕전하께서 정하는 사건, 종친과 관련된 사건, 반역에 관한 사건, 군사에 관한 사건은 의금부에서 재판과 조사를 행하도록 하라.

모든 재판은 국법, 율법에 적힌 조항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이를 우선하여 판결해야 하며, 판례를 참고하여 공정하도록 재판을 진행해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4번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판결과 수사 과정에서 폭력, 협박, 고문, 구금을 일체 행하여서는 안 되며 민중에게 자유로이 공개되야 한다. 또한, 연좌제를 적용하거나 형량에 따라 백성을 노비로 삼는 것은 금하며, 사형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사형의 집행과 확정은 필히 국왕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

법관은 필히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하도록 지정하며, 변호사도 마찬가지이다. 변호사은 필히 항소심 이상의 모든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백성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율법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마땅히 변호사은 사사로운 이유로 백성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사사로운 이유로 공정과 정의, 진실을 가려서는 아니된다.

大朝鮮國作爲禮儀和道理教化百姓,訓誡百姓,但無道者或私底下發生糾紛,分辨罪與非,爲處理罪與罰而制定律法。 這僅僅是爲了用律法保護百姓,用正義解決百姓的紛爭,避免禍不浸行,就是爲了社會的安寧和個人安寧。 律法應該對萬民通用,平等公正,任何人不得私自爲地位、財產、血統、姻緣提供便利。 但是,由於真相被掩蓋,所以要反覆思考,儘可能地建立複審制度,以便做出正確的判決。

如果發生違反律法的事件,或者發生百姓糾紛,首先派遣審過院下屬的警官調查案件,並以此爲基礎提起訴訟,由首領判決。 如有不服申訴意見者,及時將案件移送府級司委。 在思義廳,觀察使以審過院的信息、雙方陳述、證據爲基礎,在二審中做出判決。 不服二審的人想要上訴,因此由漢城府思義廳進行上訴審,由審判員做出判決。 如果對此也不服,就立即讓法部進行復審,結束案件。 如果案件是國法規定的重罪,是相當於死刑的犯罪性質,一定要覆審,以免輕判死刑。 例外情況是,國王殿下規定的案件、與宗親有關的案件、與逆謀有關的案件、與軍事有關的案件,由義禁院進行審判和調查。

所有審判都應立足於國法、律法上的條款進行判斷,並優先進行判決,理應參考判例,公正地進行審判。 另外,在任何情況下,在進行四次審判期間,在判決和調查過程中,不能進行暴力、威脅、拷問、拘禁,要自由地向民衆公開。 此外,禁止連坐、量刑爲奴,即使判處死刑,執行和確定死刑也必須得到國王的裁可。

法官必須指定有資格的人擔任,辯護士也是如此。 辯護士必須參與二審以上的所有審判過程,幫助參與審判的百姓在法律上不受損失,瞭解法律。 另外,辯護士應當不因私利而背棄百姓信義,同時不能因私利而等閑公平正義和真相。

칠장
七章
경성조선국제 · 군사지도
慶成朝鮮國制 · 軍事之道

대조선국은 내우외환으로부터 백성과 종사를 지키고 강역과 문명을 수호할 책무를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군역에 종사하는 모든 백성은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자들임이 당연하다. 이들로 구성된 군대는 오직 국왕전하와 조정에 의해 조직되고 지휘되는 민족의 방패로다. 조정을 포함하여 만백성은 군대가 국토방위와 민족수호에 온 몸을 헌신하기 때문에 군대에 보상과 존경을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군대는 민족의 방패로서 굳건히 방비하여 외침을 예방하거나 방어하여 백성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열중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 국왕전하를 따라 국익과 민족 번영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앞장서야 한다. 국법과 어명을 어기거나 역모의 무리를 벌하고 법도를 세우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군대는 이러한 임무를 틀림없이 완수하기 위해 국법이 정하는 대로 국왕전하와 원수부, 군부에 항상 복종해야 하며, 국가와 민족, 그리고 법도 수호에 대한 충성 서약을 이행해야 한다. 이처럼 모든 무장과 병사, 무관은 조정의 승인없이 존재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왕전하를 포함하여 어떤 개인과 단체도 사사로이 군대와 무기를 보유, 지휘, 모집할 수 없으며 사적 복수, 정치 억압, 폭정, 학살, 숙청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군대는 항상 인의예지와 법도를 세우기 위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

대조선국의 국왕전하께서는 군대의 최고 지도자이시며, 모집과 출병의 최종 결정자이시다. 국왕전하께서는 군대의 헌신과 노고를 헤아려 모집과 출병을 무겁게 여기시고, 전란을 피하고 예방하도록 하시어 평화를 공고히 하는데 열중하소서.

大朝鮮國應當履行保衛百姓和宗社免受內憂外患、保衛疆域和文明的職責。 因此,所有從事軍役的百姓都是民族自由和獨立的守護者。 由他們組成的軍隊只是根據國王殿下和朝廷來組織和指揮的民族盾牌。 包括朝廷在內,萬民全神貫注于軍隊保衛國土、保衛民族,理應向軍隊表示補償和尊敬。 軍隊作爲民族之盾,必須紮實防範或抵禦外敵入侵,熱衷於保護百姓財產和生命,其次要跟隨國王殿下,帶頭爲國家利益和民族繁榮服務。 違反國法和御令,懲罰謀反之徒,建立法度,是之後的事情。 軍隊爲了保證完成這些任務,必須按照國法規定,始終服從國王殿下和元首府、軍部,履行對捍衛國家、民族和法度的忠誠誓言。 如此一來,所有的武將、士兵、武官,如果沒有朝廷的批准,就不可能存在。 在任何情況下,包括國王殿下在內的任何個人和團體不得私自擁有、指揮、募集軍隊和武器,不得動員私人復仇、政治壓迫、暴政、屠殺、肅清。 軍隊總是爲了樹立仁義禮智和法度而行動。

大朝鮮國王殿下是軍隊的最高領導人,也是招募和出兵的最終決策者。 請國王殿下體諒軍隊的獻身和勞苦,感出兵之重,避免戰亂,預防戰亂,專心鞏固和平。

팔장
八章
경성조선국제 · 섭정여상왕지도
慶成朝鮮國制 · 攝政與上王之道

대조선국은 국가의 중심이자 국법 아래 최종 결정권자인, 숭고하신 국왕전하의 성은과 판단 위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천명과 민의를 따르기에 군왕께서 너무 어리시거나 신체와 정신이 쇠약한 상태라면 그 권한의 온전한 행사와 이행이 능히 어려울 수 있으시다. 이 때, 조정은 국왕전하의 권위를 유지하면서 국정을 원활히 하기위해 국법에 따라 섭정을 지정하도록 한다. 전하께서 18세 이하로 어린 경우에는 섭정은 국법이 정하는 바, 생존해 있고 성인인 여성 친족, 그 중에서도 대왕대비나 왕대비, 왕비 중 가장 높으신 분이 맡아 수렴청정을 행하도록 한다. 만약, 선왕께서 상왕으로 계시면 상왕께서 수렴청정을 맡아 하도록 한다. 수렴청정은 필히 전하께서 성인이 되는 19세가 되는 해에 종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만약, 전하께서 나이나 병환에 의해 국정을 돌보기 힘들다면, 세자나 세손과 같은 왕위계승자에게 섭정을 맡기는 대리청정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대리청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왕전하께서 먼저 제의하시거나, 어의 4명이 동의하여 제의하는 과정이 선행된다. 이후, 삼부의 정회에서 과반의 관청이 대리청정에 찬성한다면 바로 왕명으로 공표된다. 대리청정은 국왕전하께서 훙거하시거나, 상왕으로 물러나시거나, 삼부가 만장일치로 대리청정을 중단하기로 결의했을 때, 마땅히 끝나게 된다. 섭정을 맡은 자는 국제(國制)를 개헌할 수 없으며, 스스로에 대한 왕명을 내릴 수 없다. 또한, 섭정인 자는, 섭정으로 있는 동안, 전하의 인신과 재산, 위신, 종사의 안녕에 대해 막대한 책임이 있음을 마땅히 알고 국왕전하를 받들어 모셔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대조선국의 국왕전하는 삼부의 과반이 합의된 승인을 받아 군왕으로서 가진 권한과 책임을 면하고 세자, 세손과 같은 계승자에게 양위하고 상왕으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상왕전하께서 신하로서 내외로 국왕전하를 받들고 존중해야 하며, 국왕전하께서도 아랫사람으로서 내외로 상왕전하를 존중하고 효를 다함을 마땅한 줄 압니다. 상왕전하께서는 섭정으로 있지 않으시다면 정무에 간섭해서는 아니되며, 오직 금상께서 자문을 구할 때, 그 의중을 내보이는 것이 타당합니다.

大朝鮮國是國家的中心,也是國法下的最終決定權者,以崇高的國王殿下的聖恩和判斷爲基礎。 但如果君王太年少,或身體和精神處於衰弱狀態,無法遵循天命和民意,就很難正常行使和履行權力。 此時,朝廷爲維護國王殿下的權威,促進國政暢通,根據國法指定攝政。 如果殿下年齡小於十八歲,攝政根據國法規定,由在世女性親屬,其中大王大妃、王妃、王妃中最高的人擔任,進行垂簾聽政。 如果,先王是上王,那就讓上王來負責垂簾聽政。 垂簾聽政必須在殿下成年的十九歲那年結束。 如果,殿下因年事已高,因病不能顧國政,可以委託世子、世孫等王位繼承人代爲國政。 爲了實行代理聽政,國王殿下首先提議,或由四名御醫同意提議的過程。 此後,在三府之政會上,如果過半數的官廳贊成代理聽政,將立即公佈爲王名。 代理聽政在國王殿下薨去、退居上王、三府一致決議停止代理聽政時,理應終止。 負責攝政的人不能改憲國制,也不能下達王命自己。 另外,攝政人,在攝政期間,理應知道,對殿下的人身財產、威信、宗師的安寧,負有不可推卸的責任,敬奉國王殿下。

大朝鮮國的國王殿下經過三府過半的共識批准,可以免除君王的權責,讓位給世子、世孫等繼承人,退位爲上王。 上王殿下身爲臣子,內應尊崇王殿下,王殿下身爲下屬,理應尊崇王殿下,盡孝道。 上王殿下若非攝政,便不得干預政務,惟今上在問意之上王時,表露其意,纔是妥當的。

구장
九章
경성조선국제 · 국제지범대강
慶成朝鮮國制 · 國制之範大綱

대조선국의 국제(國制)는 말 그대로 국가의 근간을 정하는 홍범으로 모든 규례, 규범, 국법, 율법 위에 있으며, 이에 어긋하는 법규와 정책, 어명은 있을 수 없음을 이 홍범으로 공포한다. 국왕전하께서는 국제의 수호자임을 선언해야 하고, 조정은 국제의 집행자로서 올바를 정무를 행하며, 백성은 국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감시자이다. 이 국제는 이 세 주체를 모두에 통용되어 구속함을 공포한다. 국제의 해석은 본문의 문장에 충실하되, 시대적 정세와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라.

대조선국의 국제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조율되고 변경될 수 있되, 그것은 결코 경솔한 마음으로 행해져서는 아니 되며, 사사로운 이익이나 정쟁을 위한 개악이 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국제는 지엄한 국가의 홍범이므로 그 개정에는 국제에서 정하는 바 절차를 따라야 함이 마땅하다. 개정은 국왕전하나 삼부의 과반이 찬성하였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개정이 시작되면 국왕과 삼부가 협의하여 그 중 셋이 동의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백성의 민의를 수렴한다. 민의는 대조선국의 모든 부군공회에서 찬반을 가려 재적수의 삼분의 이 이상이 동의함으로써 수렴되었다고 인정한다. 이에 마땅히 국왕전하께서 친히 국새를 날인하고 최종적으로 공포하여 개정을 완료하도록 한다.

大朝鮮國的國制顧名思義就是確定國家根基的洪範,在所有條例、規範、國法、律法之上,不得有與之相悖的法規和政策、語命,以該洪範公布。 國王殿下必須宣稱自己是國制的守護者,朝廷是國制的執行者,正確施政,百姓是被賦予國制權利和義務的監督者。 這個國制公布了對這三個主體都通用的約束。 解釋國制要忠實於本文,根據時代形勢和變化靈活運用。

大朝鮮國的國制可以隨時代潮流而調整和改變,但決不可操之過急,更不能爲了一己私利或政治鬥爭而改惡。 國制是極其嚴厲的國家的典範,其改訂理應遵循國際規定的程序。 改訂只有在國王殿下或三府過半數贊成時才能開始 修改開始後,國王和三府協商,其四中三同意,之後再徵求百姓的民意。 民意認定,大朝鮮國所有府郡公會都分清贊成和反對,在籍人數的三分之二以上同意後收斂。 理當由國王殿下親自蓋章,最後公布,以完成修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