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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정계의 주요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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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박 총리 국민소환 및 탄핵소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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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2020년 9월 1일 ~ 2020년 9월 8일 | ||||
원인 | 김명박 성희롱 발언 논란 | ||||
결과 | 김명박 총리 직위 상실 가죽자유통일당을 주축으로 한 정국 안정화 노르웨이 주권수호운동 발발 원인 작용 | ||||
청구인[1] | 서지애, 애미추 | ||||
대상자[2] | 김명박 | ||||
투표일 | 2020년 9월 8일 오후 5시 46분 | ||||
투표종료일 | 2020년 9월 8일 오후 9시 10분 | ||||
득표율 | |||||
88.24% | |||||
득표수 | 15 | ||||
개요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9월 8일까지 진행된 노르웨이 헌정 사상 초유의 '총리'를 상대로 한 국민소환이자 탄핵소추 사건. 노르웨이 제4대 의회에서 당시 김명박 전 총리의 탄핵 소추를 의결했으며 2020년 9월 8일 국민소환으로 직위가 상실되기까지 8일 간 진행되었다.
탄핵을 주동한 서지애는 자신이 주도 입법한 국민소환법에 따른 '국민소환'과 '탄핵소추' 투트랙으로 정권심판론에 힘을 실은 만큼 추진력은 남달랐는데, 국민소환추진위원회 발족 약 5일 채 안되어 국민소환에 성공했고, 탄핵소추의 경우에도 발의에서 의결까지 하루도 채 안되어 성공했다.
원인 및 배경
국민소환
절차
단계 | 내용 | 근거 | |
소환추진 | 결성신고 | 국민소환추진위원회의 결성 신고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2020년 9월 1일 20시 35분: 서지애, 애미추를 대표자로 한 김명박총리 국민소환추진위원회 결성 신고 | |||
결성신고 수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성신고 수리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
2020년 9월 1일 20시 42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승배의 결성신고 수리 | |||
서명 | 평균 투표인 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서명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같은 법 제6조 | |
2020년 9월 1일: 12인의 김명박 총리 국민소환을 위한 서명 완료 | |||
청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청구서 제출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6조 | |
2020년 9월 3일 16시 18분: 김명박총리 국민소환추진위원회의 국민소환청구서 제출 | |||
소환투표 | 발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소환투표 발의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
2020년 9월 4일 20시 9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소환투표안 공고 및 국민소환투표 발의 | |||
권한정지 |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때부터 국민소환투표의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국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 | |
2020년 9월 4일 20시 9분: 권한행사 정지, 최격호 부총리가 권한대행 | |||
투표실시 |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때부터 14일 이내 국민소환투표 실시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 |
2020년 9월 8일 17시 46분: 김명박총리 국민소환투표 실시, 찬성 15표, 반대 2표 | |||
공표 | 국민 15인의 찬성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2조 | |
2020년 9월 8일 21시 10분: 김명박총리 직위 상실 |
경과
가죽자유통일당이 사용한 '김명박 정권 심판론' 피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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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가 제4대 노르웨이 총선과 겹치면서 정권심판론은 더 커졌고 당시 야당이던 가죽자유통일당은 이를 물꼬로 엄청난 공세를 가했다.
김명박의 하야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김명박은 '탄핵 제도가 엄존하는데도 대통령더러 하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법을 훼손하는 것이다'라며 전원책의 말을 인용한 게시글을 sns에 올렸다. 이는 본인이 탄핵될 정도의 잘못을 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어디 한번 탄핵해봐'라는 투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소환투표 청구는 결국 선관위에 넘어갔고, 선관위의 공고로 국민소환투표가 실시되게 되면서 총리의 권한이 정지되게 된다.
국민소환투표
총리(김명박) 국민소환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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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20년 9월 4일) (실시일: 2020년 9월 8일) (공포일: 2020년 9월 8일) | |
찬성 | 반대 |
15 | 2 |
결과 | 다수의 선택으로 국민소환 확정 |
후속 절차 | ● 총리 : 국민소환 확정으로 총리직 상실(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2조) ● 부총리 : 사고로 인한 총리 권한대행직 수행(헌법 제31조) |
탄핵
탄핵소추안 전문
총리(김명박)탄핵소추안 주문 헌법 제59조 및 의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리 김명박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김명박 • 직위: 총리 탄핵소추의 사유 총리(김명박)은 2020년 9월 1일에 열린 가죽평화통일당 창당대회에 난입하여, 내빈인 가죽자유통일당 애미추 대표를 향해 "애미추님 뽀뽀 한 번 해야."라는 발언을 한 바 있음. 국민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헌법을 수호할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탄핵사유로 볼 수 있음. |
절차
단계 | 내용 | 근거 | |
탄핵소추 | 발의 | 의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 헌법 제59조 제2항 |
2020년 9월 6일: 재적 285명 중 야3당 원내대표 중 제1야당 원내대표(서지애)대표발의로 총 270명 발의 | |||
의결 | 의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헌법 제59조 제2항 | |
2020년 9월 6일: 재적 285명 중 240명 찬성으로 가결 | |||
탄핵심판 | 국민소환에 의한 직위 상실로 당사자적격[3] 상실 및 소의 이익 소멸 |
상정과 가결
총리(김명박) 탄핵소추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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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20년 9월 6일) (의결일: 2020년 9월 6일) | |||||
재적 | 재석 | 가(可) | 부(否) | 기권 | 무효 |
285 | 240 | 240 | 0 | 0 | 0 |
결과 | 재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 | ||||
후속 절차 | ● 총리 :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헌법 제59조 제4항) ● 부총리 : 사고로 인한 총리 권한대행직 수행(헌법 제31조) ● 헌법재판소 :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4] |
제기된 문제
과연 한 나라의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총리가 탄핵소추되고 국민소환의 대상이 되어 직위가 상실될 정도의 사유는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 전 총리에 대한 반발심과 가죽자유통일당을 비롯한 대영계 정치인 및 김명박에 대해 적개심을 지닌 노르웨이계 정치인의 정적 제거의 목적이 헌법 수호의 관점을 훨씬 초과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게 현재로서 중론이다.
상대 정치인에게 "뽀뽀"라는 발언으로 이러한 정치적 책임을 물릴 수 있다는 것에서 당시 노르웨이 정치 수준에 대해 회의감을 느낀 사람 또한 몇몇 있고, 탄핵을 주도했던 정치인들에서 조차 이 일련의 사건이 부당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상당수이다.
반응
김명박 전 총리가 우리 부흥당의 당론이 된 것은 그의 자질이다. 비록 공개채팅방에서 오해의 여지 있는 언사로 지적이 화두에 오르긴 했으나 여기 있는 정치인이나 현실 정치인이 그정도의 발언 수위로 지적되는 것은 공적인 인물이라면 당연할 수 밖에 없다. 김명박 전 총리 재임 시절 국가의 행정부 수반이 탄핵될 만큼의 이익이 눈꼽만큼도 없는 정치논리로 탄핵을 당론으로 밀어붙인 지난 공당의 과오는 지워지지 않을 노르웨이 정치사의 비보임이 확실하다. |
이사미 정치회고록 중 |
김명박 탄핵은 무효라고 생각한다. |
리틀 s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