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국조황실궤범 (아침해의 원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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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해의 원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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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조황실궤범(國朝皇室軌範)은 1894년 칭제건원 직후 반포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황실과 황제에 대한 조칙이다. 현재까지 1915년에 한번, 1953년에 한 번, 1998년에 한 번 더 수정되었으며, 이후에는 별다른 수정이 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제정 당시에는 대한제국 헌법과 별개로 재정되었다. 이는 대개정 이전 황실궤범의 법률적 위치는 대한제국 헌법과 동격이었기 때문이다. 대한 제국은 황실범전을 근거로 하여 황실에 적용되는 궁무법과 대한제국 헌법을 근거로 하여 일반적인 나랏일에 적용하는 국무법을 나눠서 제정했고, 한 법체계가 다른 법체계를 간섭할 수 없게 하였는데, 이를 범헌(範憲)이원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황실궤범이나 황실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내각이나 제국의회가 나설 여지 또한 없었다. 단 국무법이 궁무법에 간섭한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는데, 왕공족 설치 때. 왕공족은 황족에 준하기 때문에 그 권리의무를 황실령으로 정하려 했지만, 왕공족이 그 자체로 황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왕공족이 무엇인지는 흠정국헌 하의 국무법으로 정하고, 그 권리의무는 궁무법(황실령)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이다.

내용

칙유

1894년 (광무 원년) 7월 28일 공표
1915년 (융희 15년) 9월 28일 개정
1953년 (태시 7년) 10월 11일 대규모 개정
1998년 (태시 52년) 5월 3일 소규모 수정

일찍이 상제께서 보우하신 개국의 시기에 조종(祖宗)께서 업(業)을 시작하시고 통(統)을 이으사, 천명 또한 대세가 변화하여 반만년 역사의 아국에 이르렀기에 짐은 원구단에 올라 하늘께 성수를 빌었다. 생각하건대 작금의 형세는 조선(祖先)의 국위와 500년 역사를 넘어,옛 삼한과 기자의 업적에 비견할만한 성과이다.

아! 짐이 생각하건대, 이는 곧 유훈을 분명케 하여 황가의 성문화된 법전을 공표하여, 종묘와 사직이 500년간 그러하였듯 그 근본을 영원케 해야 마땅할 바,짐은 승지에 임한 중신들의 자문을 받아 황실에 속한 종친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글로써 기록한 궤범을 재정(裁定)하여, 경신(更新)의 은혜를 퍼트리는 한편 이 궤범을 후대까지 전하여 성실히 준수하도록 교지하는 바이다.
광무 원년(1894년) 7월 28일
어압 어새 봉

제 1장:황위의 계승

  • 대한제국의 황위는 조종의 황통에 속하는 남계의 남자가 계승한다.
  • 황위는 장성한 황장자에게 물려준다.
  • 황장손의 황위계승은 적출을 우선시 해야하며, 황서자의 황위 계승은 황적사손이 모두 없을때 진행되어야 한다.
  • 만약 황장자가 없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황위를 계승하여 조종의 혈통을 잇는다.
    • 황장손
    • 그 외의 황장자의 자손들
    • 황형제와 그 자손들
    • 황백숙부와 그 자손들
  • 앞의 황족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을 시, 황위는 그 밖에 최근친인 계통의 황족에게 승계된다.
  • 위의 경우도 황장손의 황위계승과 같이 장계를 우선하여, 동등할 경우 연장자를 우선시한다.
  • 황윤에게 정신·신체 상 불치의 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시, 종실회의의 논의를 거쳐 앞 조에 지정된 황위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제 2장:즉위의 순서

  • 황제가 붕어했을 시 황윤이 즉시 즉위하여 종묘와 사직을 이어받는다.
  • 즉위식과 대상례는 500년간 수도였던 황경 한성부에서 거행한다.
  • 즉위 후 연호를 세우고 이를 1세동안 바꾸지 않는 것을 광무 0년의 정제로서 따른다.

제 3장:섭정공무

  • 대황제가 아직 장성하여 성년이 되지 않았을 시 섭정을 둔다. 대황제가 장기간에 걸친 중환이나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위중할 경우, 국사에 관한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종친부와 종실회의 의 협의로 섭정을 둔다.
  • 섭정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성년에 달한 황족이 취임한다.
    • 황태자 또는 황태손
    • 친왕
    • 황후
    • 황태후
    • 태황태후
    • 군왕
    • 왕자군
  • 대황제의 인가가 있을 경우에는 왕자군을 최우선의 섭정으로 둘 수 있다.
  • 섭정 또는 섭정이 될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신이나 신체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경우, 종실회의 의 협의로 앞 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섭정 또는 섭정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 황제의 고장이 회복되었을 경우, 종실회의 를 거쳐 섭정의 직위를 폐한다.
  • 섭정은 그 임기동안 대황제의 전권을 대리한다.
  • 섭정은 세습되지 아니한다.

제 4장:경칭

  • 대황제·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황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하고, 황태자·황태자비·황태손·황태손비·친왕(親王)·친왕비·옹주(翁主)·군·군부인·현주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칭한다.
  • *군왕의 아래 대로 3대는 군왕 이하의 향렬에 속하는 왕자군·도정·정에게는 그 대에 따라 오등의 작을 부여한다.공·후·백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자가(自家)로 칭하며, 이보다 먼 자·남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대감(大監)으로 한다.
    • 전후 환태평양 통감부와 의화군 이강의 주도로 사족 계층의 오등작 제도가 폐지되긴 했지만 황실 내에서 향렬에 따라 매기는 공·후·백·작·남의 등급은 존재한다.

제 5장:성년·입후(立后)·입태자(立太子)

  • 대황제와 황태자·황태손은 만 18세를 성년으로 하고, 이외의 황족은 만 20세를 성년으로 한다.
    • 개정된 사항이다. 현재는 만 20세의 황족들을 모두 균등하게 성년으로서 취급하고 있다.
  • 장자인 황태손을 황태자로서 삼는다. 황태자가 없을 때는 황윤인 황손을 황태자로서 삼는다.
  • 황후·황태자·황태손을 정할 때는 조서(詔書)로써 이를 공포한다.

제 6장:황실 소송과 징계

  • 황족 간의 소송은 궁내부에게 재판을 명하여 재판하게 하고, 종실회의의 융허를 얻어 이를 집행한다.
  • 신민과 황족간의 민사소송은 한성 공소원(控訴院)에서 재판하게 하되,황족은 대리인을 지정하여 법정에 서게 하며, 황족이 직접 왕림할 의무는 없다.
  • 황족은 궁으로부터 칙허를 하사받지 않으면 구인하거나 재판소로 소환할 수 없다.
  • 황족이 재산을 삿되이 쓸 경우 이를 금치산자(禁治産者)로서 지정하여 생활이 빈곤해지는것을 막고, 재산의 관리자를 임명한다.
  • 위의 두 조는 종실회의에서 논하여 자문을 구한다.

제 7장:종실회의

  • 대황제는 종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종실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종실회의는 10명의 성인 의원을 소집하여 이를 집행한다.
  • 의원으로 임명하는 이는 다음과 같다.
    • 중추원 의장·부의장
    • 중서원 의장·부의장
    • 내각총리대신
    • 궁내부대신
    • 대법원장[1]
    • 성인 황족 2명
  • 대황제는 황족회의에 친림하거나, 10명의 의원 중 하나에게 명하여 의장이 되도록 한다.
    • 만일을 위하여 예비 의원 10명을 선발한다.
  • 궁내부의 장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궁내부의 관리를 충원한다
    • 의원 중에 사고나 또는 결원이 생겨 공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선발된 예비의원이 이를 수행한다.
  • 황족 및 대법원[2]의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인 의원 및 예비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종실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은 과반수로 결정한다.
  • 과반수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 의원은 자신의 이해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의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종실회의는 이 법과 기타 법률에 의거한 권한만을 행사한다.

제 8장:궁가

  • 궁가가 존재치 않는 황실의 친왕급 황족은 궁가를 창설하여 대를 이을 수 있다.
  • 궁가의 장자와 그 후계는 종친으로서 대우한다.
  • 궁가의 계승은 황족의 남계 후계만이 할 수 있다.
    • 만약 남계 후계가 없어 궁가가 단절됐을 경우, 종실의 아랫 향렬 중 적합한 남성을 뽑아 대를 잇도록 한다.
    • 이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궁가를 폐한다.
  • 궁가의 계승은 제위의 방식을 따라 그 대가 이어지도록 한다.
    • 이는 궁가의 전임 궁주가 행실이 올바르지 못해 폐해졌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진행된다.
    • 계승의 방식은 향렬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다.
  • 내환외치의 죄를 범했거나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실을 행한 궁가의 궁주는 대황체의 칙명으로서 이를 폐한다.
    • 위 항의 행위를 범하기 위해 물의를 빚은 궁가의 궁주는 그 황족으로서의 직위를 박탈한다.
  • 궁가의 궁주가 거동에 불편함이 생기거나 우환이 생길 경우 선발할 수 있다.
    • 대리인은 궁가의 장인 궁주가 선출하도록 한다.
    • 만약 궁주의 우환이 통상적인 선출이 불가할 수준으로 악화됐다면, 궁가에서 적법한 이를 뽑아 대리인을 선출하게 한다.

구 황실전범 증보

1910년 (융희 10년) 5월 11일에 공포. 현행에서는 삭제됐다.

  • 왕자군·현주는 칙지,혹은 종실회의에 청원하여 백작위의 강하사족으로 편입될 수 있다.
    • 청원은 추기고문과 종실회의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
  • 강하사족에 편입된 자의 처와 직계 자손,그리고 그 처는 그 가문에 포함된다.
    • 단, 다른 황족에게 시집간 자와 그 직계 자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폐위되거나, 특권을 박탈당한 황족은 칙지에 의해 사족으로 강등될 수 있다.
    • 5대가 지나 통상적인 황족 대우가 중지된 황족은 우선적으로 후작위의 사족으로서 강하한다.
  • 황족에서 사족으로 강하한 자는 다시 황족이 될 수 없다.
  • 황족의 직위 등 권리, 의무에 관한 규범은 본 범전에 명시된 바와 별도로 정해 대우한다.
  • 법률·명령 중 황족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범은 본 법례나 이를 근거로 발(發)하는 규칙에 별개의 규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구 황실전범 증보 개정

1920년 (융희 20년) 7월 28일 공포. 현행에서는 삭제됐다.

  • 여계 황족은 왕족, 혹은 공족에게 시집을 갈 수 있다.
  • 관례상 왕·공족에 포함되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 후송 조씨 왕족·공족
    • 만주 애신각라씨 왕족·공족

  1. 개정 이전에는 평리원장.
  2. 개정 이전에는 평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