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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헌법 제2장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 침략적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이를 위해 군대의 확충에 자체적 제한을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 11조
① 대한국 국민은 국제 평화의 실현을 소원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 평화의 유지에 힘쓰고,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침략적 전쟁과 무력행사를 부인한다. |
제1조에서 10조까지가 대황제의 지위를 규정한 조항임을 고려하면, 이 제10조야말로 다른 민주주의 국가 헌법의 제1조에 해당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조항으로 인해 대한국 헌법이 군축헌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조항 자체의 특수성에 있다. 그 이유는 이 조항을 바꾸지 않으면 제 아무리 전시상황이나 그에 준하는 위기가 발생해도 대한국은 국방군(국군), 즉 군대를 정해진 범위 이상 확충할 수 없기 때문. 침략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군축을 지향한다고 선언하는 조항이다 보니, 대한국의 강경 우파 정치인들과 극우파들은 해당 조항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수불가결적이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해당 조항이 제한의 범위을 수정하는 경우는 부정하지는 않았기에, 대한 국방군은 현재까지 군법에서 규정한 제한범위를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정하는 방식으로[1]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무력행사의 양대 요건[2]을 충족한다면 대한국은 동맹국, 우방국을 위해 교전권을 행사할 전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 수정이나 개헌을 거치지 않은 군비확충도 할 수 있다. 대한국 정부의 견해 역시 대한국은 헌법상 군축을 지향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지만, 한편으로 대한국은 주권 국가인 이상 엄연히 교전권을 가지고 있기에 전시상황에서 교전권의 행사에 관한 여러 권리(군법 개정을 거치지 않은 군비의 확충)은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 제10조에 대한 대한국 정부의 일관된 해석이자 공식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