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승정원 (아침해의 원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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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해의 원유관
아침해의 원유관은 임진왜란 축소로 인해 뒤바뀐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룬 세계관입니다.
청화대에 이화문이 꽂혀있는 이 세계의 국가, 사회, 정치 및 문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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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제국 승정원(承政院)승지들로 조직되어있던 대황제의 직속 비서기관 겸 자문기관이자, 황명출납을 담당하는 기구였다.

역사

한국사에서 국왕의 독자적인 비서기구는 신라의 집사부에서 출발하여 고려 중기부터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고려 성종 때는 중국 송나라의 추밀원과 은대사를 모방해 중추원과 은대, 남북원을 두어 군사 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도록 했다. 현종 때는 세 기관을 대신해 중대성을 두었으나 이후 중대성을 혁파하고 중추원만을 설치, 군사와 왕명 출납을 관장하도록 했다. 이런 조직체계는 조선 정종 때까지 이어졌다.

조선 건국 직후 삼군부의 설치로 중추원 추밀은 기능을 잃고, 사실상 태조와 개국공신들의 원탁회의와 같은 노릇을 하게되어 실질적으로 승지의 왕명 출납 기능만 남게 되었다. 정종 2년(1400년) 중추원을 혁파하고 군무는 온전히 의흥삼군부에 넘긴 뒤 국왕 직속기관으로 승정원을 분리시키고 승지를 승정원 소속으로 하는 직제 변경이 이뤄졌다. 이듬해인 태종 1년(1401년) 태종이 의흥삼군부를 다시 승정원에 흡수시키고 승정원을 승추부로 이름만 교체한 채 예전 제도로 되돌렸다. 또한 도승지, 좌·우 승지, 좌·우 부승지를 지신사, 좌·우 대언, 좌·우 부대언으로 개칭했으며 동부대언과 당후관을 새로 설치했다.

신설된 동부대언은 지신사와 4대언이 각각 이(吏)·병(兵)·호(戶)·예(禮)·공조(工曹)를 담당하는 것에 이어 형조(刑曹)를 담당하게 했다.

이어 태종 5년(1405년) 군사 관련 업무를 병조에 넘기고 국왕 직속 기관으로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는 개편과 함께 이름을 다시 승정원으로 고쳤고, 세종 15년(1433년) 지신사를 도승지(都承旨)로, 대언을 승지(承旨)로 개칭하며 승정원 제도가 거의 완성됐다. 이 체제는 이후 경국대전에 그대로 등재되어 조선 후기까지 이어진다.

이후 임신대경장이 단행되면서 광무 12년(1881년)부터는 승지에 앉을 수 있는 관료의 직책 제한이 해제됐고, 독일의 제국추밀원 제도와 영국의 자문기구를 일부 본따 추밀원, 다시 말해 국왕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승정원에 부여됐다. 권한은 헌법 제 51조에 따라 군주의 비서업무 및 중요 안건 흠참심의로서 정해졌고, 제 2차 세계대전에서의 항복 후 권한이 대폭 축소되어 태시 3년(1948년) 4월에 궁내부와 기타 경각부로 업무가 분산, 사실상 기록만 맡는 부서로 전락해 현재에 이른다. 그나마 익문사, 상무영, 원수부 등과 달리 직접적으로 연합군에게 해를 끼치는 공작을 시행하지는 않아서 완전 철폐는 면했다.

제국 시기까지의 승지들은 그야말로 황제와 하나라고 봐도 되는 존재들이였다. 국정에 대해서는 단지 자문과 국정에 대한 대황제의 선택을 내각에 전달하는 것만 가능했고, 그나마 황실과 관련된 사항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의논할 수 있었다. 당시 대한제국의 통치 체계는 설령 특정 안건이 내각을 거치더라도 이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대황제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는 편이었는데, 대황제가 내각으로부터 자신에게 올라온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 황명을 내려 그것을 실행해야 할 때 그 사안을 대황제의 측근인 신료들이 미리 대황제와 의논, 이후 정해진 명령을 하달했다 하면 된다. 이렇게 대황제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다보니,후설(喉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도승지는 대황제의 신임이 있어야만 권력을 갖는다는 점, 주로 국왕에게 조언과 방안 등을 상주해서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당시 한국 정계의 핵심인물들이던 개화공신들과 공통점이 있고,실제로 박영효김옥균 등 승정원 도승지와 공신 직위에 모두 해당했던 이들도 더러 있었다.

계급구조

역대 도승지

기타

승정원의 근무규칙은 상당히 엄격해서, 도승지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대례복, 정장 등의 옷을 후줄근하게 입는 것, 궁정 드레스 코드인 실크 햇을 벗는 것이 금지였다. 특히 이등병동부승지는 승정원내 좌석도 서벽 말석 가장 구석진 곳이였고, 당직 배분에도 많은 불이익이 있던데다, 조선시대에 비하면 그나마 완화된거지만 근무 6개월 간 병가를 포함해 어떤 사유로도 결근해서는 안 되는 근무 규칙이 있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상사(...) 승지들과 승지직에 앉은 유력 정치인들로부터 대찬 까임과 눈치를 받아야 했다고.

서로 같은 품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끔 서로 성향이 다른 정치인이나 공신들이 서로 승지직을 하다 만날 경우 흠선회의를 제외한 기타 회의가 냉담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한다. 심한 경우에는 서로 언성을 높이는 일도 가끔 있었다고 하며, 예시로 서재필과 박영효는 승지직을 동시기에 역임하던 중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려는 것을 다른 승지들이 말렸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와는 별개로 승정원은 기존의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체제가 개편된 이후 홍문관과 그 지위가 비등하게 변했는데, 이 탓에 도승지와 영사를 겸하는 내각총리대신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을 경우 양 기관 사이에서 분한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