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박 총리 국민소환 및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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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박 총리 국민소환 및 탄핵소추
▲ 국민소환 후 직위상실로 총리실을 떠나는 김명박 총리
시기 2020년 9월 1일 ~ 2020년 9월 8일
원인 김명박 성희롱 발언 논란
결과 김명박 총리 직위 상실
가죽자유통일당을 주축으로 한 정국 안정화
노르웨이 주권수호운동 발발 원인 작용
국민소환
청구인[1] 서지애, 애미추
피청구인[2] 김명박
투표일 2020년 9월 8일 오후 5시 46분
투표종료일 2020년 9월 8일 오후 9시 10분
득표율
찬성
반대
88.24%
11.76%
득표수 15
2
결과
직위 상실

개요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9월 8일까지 진행된 노르웨이 헌정 사상 초유의 '총리'를 상대로 한 국민소환이자 탄핵소추 사건. 노르웨이 제4대 의회에서 당시 김명박 전 총리의 탄핵 소추를 의결했으며 2020년 9월 8일 국민소환으로 직위가 상실되기까지 8일 간 진행되었다.

탄핵을 주동한 서지애는 자신이 주도 입법한 국민소환법에 따른 '국민소환'과 '탄핵소추' 투트랙으로 정권심판론에 힘을 실은 만큼 추진력은 남달랐는데, 국민소환추진위원회 발족 약 5일 채 안되어 국민소환에 성공했고, 탄핵소추의 경우에도 발의에서 의결까지 하루도 채 안되어 성공했다.

원인 및 배경

 자세한 내용은 김명박#성희롱 발언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민소환

절차

경과

국민소환투표

탄핵

탄핵소추안 전문

총리(김명박)탄핵소추안

주문
헌법 제59조 및 의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리 김명박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김명박
 • 직위: 총리

탄핵소추의 사유
총리(김명박)은 2020년 9월 1일에 열린 가죽평화통일당 창당대회에 난입하여, 내빈인 가죽자유통일당 애미추 대표를 향해 "애미추님 뽀뽀 한 번 해야."라는 발언을 한 바 있음. 국민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헌법을 수호할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탄핵사유로 볼 수 있음.

절차

단계 내용 근거
탄핵소추 발의 의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헌법 제59조 제2항
2020년 9월 6일: 재적 285명 중 야3당 원내대표 중 제1야당 원내대표(서지애)대표발의로 총 270명 발의
의결 의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헌법 제59조 제2항
2020년 9월 6일: 재적 285명 중 240명 찬성으로 가결
탄핵심판 국민소환에 의한 직위 상실로 당사자적격[3] 상실 및 소의 이익 소멸

상정과 가결

김 총리의 대응

제기된 문제

만약 국민소환이 되지 않았다면?

  1. 국민소환법에 따른 김명박 총리 국민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
  2. 국민소환투표의 피소환자
  3. 피고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