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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정계의 주요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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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박 총리 국민소환 및 탄핵소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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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2020년 9월 1일 ~ 2020년 9월 8일 | ||||
원인 | 김명박 성희롱 발언 논란 | ||||
결과 | 김명박 총리 직위 상실 가죽자유통일당을 주축으로 한 정국 안정화 노르웨이 주권수호운동 발발 원인 작용 | ||||
청구인[1] | 서지애, 애미추 | ||||
피청구인[2] | 김명박 | ||||
투표일 | 2020년 9월 8일 오후 5시 46분 | ||||
투표종료일 | 2020년 9월 8일 오후 9시 10분 | ||||
득표율 | |||||
88.24% | |||||
득표수 | 15 | ||||
개요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9월 8일까지 진행된 노르웨이 헌정 사상 초유의 '총리'를 상대로 한 국민소환이자 탄핵소추 사건. 노르웨이 제4대 의회에서 당시 김명박 전 총리의 탄핵 소추를 의결했으며 2020년 9월 8일 국민소환으로 직위가 상실되기까지 8일 간 진행되었다.
탄핵을 주동한 서지애는 자신이 주도 입법한 국민소환법에 따른 '국민소환'과 '탄핵소추' 투트랙으로 정권심판론에 힘을 실은 만큼 추진력은 남달랐는데, 국민소환추진위원회 발족 약 5일 채 안되어 국민소환에 성공했고, 탄핵소추의 경우에도 발의에서 의결까지 하루도 채 안되어 성공했다.
원인 및 배경
국민소환
절차
경과
국민소환투표
탄핵
탄핵소추안 전문
총리(김명박)탄핵소추안 주문 헌법 제59조 및 의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리 김명박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김명박 • 직위: 총리 탄핵소추의 사유 총리(김명박)은 2020년 9월 1일에 열린 가죽평화통일당 창당대회에 난입하여, 내빈인 가죽자유통일당 애미추 대표를 향해 "애미추님 뽀뽀 한 번 해야."라는 발언을 한 바 있음. 국민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헌법을 수호할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탄핵사유로 볼 수 있음. |
절차
단계 | 내용 | 근거 | |
탄핵소추 | 발의 | 의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 헌법 제59조 제2항 |
2020년 9월 6일: 재적 285명 중 야3당 원내대표 중 제1야당 원내대표(서지애)대표발의로 총 270명 발의 | |||
의결 | 의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헌법 제59조 제2항 | |
2020년 9월 6일: 재적 285명 중 240명 찬성으로 가결 | |||
탄핵심판 | 국민소환에 의한 직위 상실로 당사자적격[3] 상실 및 소의 이익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