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박 총리 국민소환 및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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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박 총리 국민소환 및 탄핵소추
▲ 국민소환 후 직위상실로 총리실을 떠나는 김명박 총리
시기 2020년 9월 1일 ~ 2020년 9월 8일
원인 김명박 성희롱 발언 논란
결과 김명박 총리 직위 상실
가죽자유통일당을 주축으로 한 정국 안정화
노르웨이 주권수호운동 발발 원인 작용
국민소환
청구인[1] 서지애, 애미추
대상자[2] 김명박
투표일 2020년 9월 8일 오후 5시 46분
투표종료일 2020년 9월 8일 오후 9시 10분
득표율
찬성
반대
88.24%
11.76%
득표수 15
2
결과
직위 상실

개요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9월 8일까지 진행된 노르웨이 헌정 사상 초유의 '총리'를 상대로 한 국민소환이자 탄핵소추 사건. 노르웨이 제4대 의회에서 당시 김명박 전 총리의 탄핵 소추를 의결했으며 2020년 9월 8일 국민소환으로 직위가 상실되기까지 8일 간 진행되었다.

탄핵을 주동한 서지애는 자신이 주도 입법한 국민소환법에 따른 '국민소환'과 '탄핵소추' 투트랙으로 정권심판론에 힘을 실은 만큼 추진력은 남달랐는데, 국민소환추진위원회 발족 약 5일 채 안되어 국민소환에 성공했고, 탄핵소추의 경우에도 발의에서 의결까지 하루도 채 안되어 성공했다.

원인 및 배경

 자세한 내용은 김명박#성희롱 발언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민소환

절차

단계 내용 근거
소환추진 결성신고 국민소환추진위원회의 결성 신고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020년 9월 1일 20시 35분: 서지애, 애미추를 대표자로 한 김명박총리 국민소환추진위원회 결성 신고
결성신고 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성신고 수리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020년 9월 1일 20시 42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승배의 결성신고 수리
서명 평균 투표인 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서명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같은 법 제6조
2020년 9월 1일: 12인의 김명박 총리 국민소환을 위한 서명 완료
청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청구서 제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6조
2020년 9월 3일 16시 18분: 김명박총리 국민소환추진위원회의 국민소환청구서 제출
소환투표 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소환투표 발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2020년 9월 4일 20시 9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소환투표안 공고 및 국민소환투표 발의
권한정지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때부터 국민소환투표의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국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
2020년 9월 4일 20시 9분: 권한행사 정지, 최격호 부총리가 권한대행
투표실시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때부터 14일 이내 국민소환투표 실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2020년 9월 8일 17시 46분: 김명박총리 국민소환투표 실시, 찬성 15표, 반대 2표
공표 국민 15인의 찬성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2조
2020년 9월 8일 21시 10분: 김명박총리 직위 상실

경과

가죽자유통일당이 사용한 '김명박 정권 심판론' 피켓

국민소환투표

탄핵

탄핵소추안 전문

총리(김명박)탄핵소추안

주문
헌법 제59조 및 의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리 김명박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김명박
 • 직위: 총리

탄핵소추의 사유
총리(김명박)은 2020년 9월 1일에 열린 가죽평화통일당 창당대회에 난입하여, 내빈인 가죽자유통일당 애미추 대표를 향해 "애미추님 뽀뽀 한 번 해야."라는 발언을 한 바 있음. 국민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헌법을 수호할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탄핵사유로 볼 수 있음.

절차

단계 내용 근거
탄핵소추 발의 의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헌법 제59조 제2항
2020년 9월 6일: 재적 285명 중 야3당 원내대표 중 제1야당 원내대표(서지애)대표발의로 총 270명 발의
의결 의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헌법 제59조 제2항
2020년 9월 6일: 재적 285명 중 240명 찬성으로 가결
탄핵심판 국민소환에 의한 직위 상실로 당사자적격[3] 상실 및 소의 이익 소멸

상정과 가결

김 총리의 대응

제기된 문제

과연 한 나라의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총리가 탄핵소추되고 국민소환의 대상이 되어 직위가 상실될 정도의 사유는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 전 총리에 대한 반발심과 가죽자유통일당을 비롯한 대영계 정치인 및 김명박에 대해 적개심을 지닌 노르웨이계 정치인의 정적 제거의 목적이 헌법 수호의 관점을 훨씬 초과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게 현재로서 중론이다.

상대 정치인에게 "뽀뽀"라는 발언으로 이러한 정치적 책임을 물릴 수 있다는 것에서 당시 노르웨이 정치 수준에 대해 회의감을 느낀 사람 또한 몇몇 있고, 탄핵을 주도했던 정치인들에서 조차 이 일련의 사건이 부당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상당수이다.

관련 문서

  1. 국민소환법에 따른 김명박 총리 국민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
  2. 국민소환투표의 피소환자
  3. 피고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