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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정계의 주요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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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박 총리 국민소환 및 탄핵소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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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2020년 9월 1일 ~ 2020년 9월 8일 | ||||
원인 | 김명박 성희롱 발언 논란 | ||||
결과 | 김명박 총리 직위 상실 가죽자유통일당을 주축으로 한 정국 안정화 노르웨이 주권수호운동 발발 원인 작용 | ||||
청구인[1] | 서지애, 애미추 | ||||
대상자[2] | 김명박 | ||||
투표일 | 2020년 9월 8일 오후 5시 46분 | ||||
투표종료일 | 2020년 9월 8일 오후 9시 10분 | ||||
득표율 | |||||
88.24% | |||||
득표수 | 15 | ||||
개요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9월 8일까지 진행된 노르웨이 헌정 사상 초유의 '총리'를 상대로 한 국민소환이자 탄핵소추 사건. 노르웨이 제4대 의회에서 당시 김명박 전 총리의 탄핵 소추를 의결했으며 2020년 9월 8일 국민소환으로 직위가 상실되기까지 8일 간 진행되었다.
탄핵을 주동한 서지애는 자신이 주도 입법한 국민소환법에 따른 '국민소환'과 '탄핵소추' 투트랙으로 정권심판론에 힘을 실은 만큼 추진력은 남달랐는데, 국민소환추진위원회 발족 약 5일 채 안되어 국민소환에 성공했고, 탄핵소추의 경우에도 발의에서 의결까지 하루도 채 안되어 성공했다.
원인 및 배경
국민소환
절차
단계 | 내용 | 근거 | |
소환추진 | 결성신고 | 국민소환추진위원회의 결성 신고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2020년 9월 1일 20시 35분: 서지애, 애미추를 대표자로 한 김명박총리 국민소환추진위원회 결성 신고 | |||
결성신고 수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성신고 수리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
2020년 9월 1일 20시 42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승배의 결성신고 수리 | |||
서명 | 평균 투표인 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서명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같은 법 제6조 | |
2020년 9월 1일: 12인의 김명박 총리 국민소환을 위한 서명 완료 | |||
청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청구서 제출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6조 | |
2020년 9월 3일 16시 18분: 김명박총리 국민소환추진위원회의 국민소환청구서 제출 | |||
소환투표 | 발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소환투표 발의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
2020년 9월 4일 20시 9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소환투표안 공고 및 국민소환투표 발의 | |||
권한정지 |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때부터 국민소환투표의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국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 | |
2020년 9월 4일 20시 9분: 권한행사 정지, 최격호 부총리가 권한대행 | |||
투표실시 |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때부터 14일 이내 국민소환투표 실시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 |
2020년 9월 8일 17시 46분: 김명박총리 국민소환투표 실시, 찬성 15표, 반대 2표 | |||
공표 | 국민 15인의 찬성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2조 | |
2020년 9월 8일 21시 10분: 김명박총리 직위 상실 |
경과
가죽자유통일당이 사용한 '김명박 정권 심판론' 피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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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투표
탄핵
탄핵소추안 전문
총리(김명박)탄핵소추안 주문 헌법 제59조 및 의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리 김명박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김명박 • 직위: 총리 탄핵소추의 사유 총리(김명박)은 2020년 9월 1일에 열린 가죽평화통일당 창당대회에 난입하여, 내빈인 가죽자유통일당 애미추 대표를 향해 "애미추님 뽀뽀 한 번 해야."라는 발언을 한 바 있음. 국민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헌법을 수호할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탄핵사유로 볼 수 있음. |
절차
단계 | 내용 | 근거 | |
탄핵소추 | 발의 | 의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 헌법 제59조 제2항 |
2020년 9월 6일: 재적 285명 중 야3당 원내대표 중 제1야당 원내대표(서지애)대표발의로 총 270명 발의 | |||
의결 | 의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헌법 제59조 제2항 | |
2020년 9월 6일: 재적 285명 중 240명 찬성으로 가결 | |||
탄핵심판 | 국민소환에 의한 직위 상실로 당사자적격[3] 상실 및 소의 이익 소멸 |
상정과 가결
김 총리의 대응
제기된 문제
과연 한 나라의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총리가 탄핵소추되고 국민소환의 대상이 되어 직위가 상실될 정도의 사유는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 전 총리에 대한 반발심과 가죽자유통일당을 비롯한 대영계 정치인 및 김명박에 대해 적개심을 지닌 노르웨이계 정치인의 정적 제거의 목적이 헌법 수호의 관점을 훨씬 초과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게 현재로서 중론이다.
상대 정치인에게 "뽀뽀"라는 발언으로 이러한 정치적 책임을 물릴 수 있다는 것에서 당시 노르웨이 정치 수준에 대해 회의감을 느낀 사람 또한 몇몇 있고, 탄핵을 주도했던 정치인들에서 조차 이 일련의 사건이 부당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상당수이다.